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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전 해고예고도 없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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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에 너무 심란해 잠못이루다 지식인에 글을 쓰고 문넷분들에게도 의견을 듣고자 여기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8살의 남성입니다



제가 용접계통의 12인 내외 규모의 회사에서 2015년 8월 31일날 입사해 2016년 8월 05일날까지 일하다 갑자기 회사에서 관두라고 해 1년을 얼마 안남기고 억지로 관뒀습니다



내용은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장님 말을 안듣는다며(앞의 부분들에 있어 억울한 감정들이 크지만 너무길어 생략합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없이 나가라 해서 실업수당과 이직확인서를 얘기하니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해 쓰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후에야 해고예고수당(퇴사전 30일에 서면으로 통지 안할시 1달치 월급에 준하는)과 위로금이 있단걸 알게돼 경리분에게 물었더니 너가 잘못했고 회사가 손해가 더 크고 전에 사장님이 경고했다며 (해고예고란게 제가 잘 안씻는거 같다고 잘 씻어라 하는 얘기를 경고였다며) 뭘 잘했냐 하셔 정말 답답합니다



1년 채우기 전에 자른거 보면 퇴직금 주기 싫어 꼬투리 잡아 나가라 한건데 경리분이 사장님은 1년이 얼마 안남은줄 몰랐다며 오리발이나 내미는게 황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뭘 믿으시고 이러시나 싶어 궁금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긴 야근수당도 이상하게 책정하는데

6월달에 5월달 월급내역서(6월 20일)를 받고 계산이 이상해 경리분에게 물었더니 사무실의 출퇴근지문인식기가 정시퇴근(8~9시)할땐 문제없는데 야근할때(10~12시나 담 날 새벽 4시까지등)는 기계가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 "아니 그동안 야근한적이 한 두번도 아니고 출퇴근할때 출퇴근한다고 소리가 나던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는 6시퇴근이라 모르고 그동안은 공장장님이나 사장님이든 누군가 얘기해야 사무실에서 알고 기계론 확인을 못했다네요



그래서 그럼 6월은 야근한건 몇개있냐 물어보니 새벽 4시까지 한것만 사장님이 얘기해 알고 다른 날짜에 한 건 모른다고해 기막혀 미니달력에 5월과 6월에 야근한 기록을 한꺼번에 적어 7월에줬는데 그게 또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미묘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찝찝하지만 더이상 못물어보고 기계가 고쳐졌냔 소리도 난처해 안물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나오게 되니 7월에 저 혼자 야근한거랑 일당하시는 분이랑 둘이서 늦게까지 한걸 받고싶어도 기계가 인식을 못했다며 또 같은 수작을 부리실거 같은데



제가 방어를 하고싶어도 힘든게 제가 따로 적어둔 야근일지달력을 실수로 버렸고 출퇴근기는 아직도 고장났거나 아님 사장님이 제시하기 힘들다 하시면 곤란하고 생산일지(그 날 하루 일한 결과물과 시간)도 공장사람들 다 안쓰니 저도 띄엄띄엄 썼는데 그것마저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예전에 관두신 과장님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제때 받았지만 자기만 1달가까이 미지불돼었다 하시길래 저도 그럴거 같고



게다가 관둔지 1주일도 넘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실업수당처리를 안해주니 미칠거 같습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안해줘도 됀다니 포기했고 월급은 힘들어도 일단 기다려야 하지만 해고예고수당(퇴직금에 준하는)과 실업수당은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그리고 빨리 받아낼수 있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라지만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입사하고 얼마 지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거같아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 물어보니 쓰면 사장님땜에 힘들거란 분이 있어 안썼는데 설마 이걸 믿고 이러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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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7

레크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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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블랙기업이군요...<img src="/cheditor5/icons/em/em29.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

하렘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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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거 같군요...<img border="0" src="/cheditor5/icons/em/em29.gif"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alt="" /><br />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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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니 권고사직서를 쓴게 애매하다고 해고예고통보 30일 안지킨게 문제가 되지만 자기는 모른다고 공단으로 가라더라고요

동굴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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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고용노동부쪽에 문의를 넣어봐야할거같군요. 일단 근로계약서 안쓴거부터 걸릴텐데...</font></div>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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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이 일산이고 직장이 화성인데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니 받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려다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받을려고 확인하니 실업처리를 안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경리아가씨한테 그거랑 함께 해고예고수당과 위로금을 물어보니



실업수당건은 금요일날 처리해주고 메일로 이직확인서를 넣어준다고 했고 뒤의 두건으론 언성이 높아지다 싸웠습니다



일단 전화내용은 녹음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못될거 같아 불안합니다

B사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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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으로 보면 퇴직금 안주려는 거 맞습니다. 근무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수당 및 근태 내역은 사업주 소관입니다.(근로자 쪽은 챙기면 좋지만, 사업주처럼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님이 기억하는데로 최대한 근무내역 적어서 제출하면 사업주 쪽에서 소명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식(지문,혹은 전표)이나 출근부를 만들어서 근로자 서명을 받는데, 이걸 안한 걸로 보이니....(평소에 자료 준비를 안했다면 뭐....지가 알아서 독박 쓰느거죠.^^)<br /><br />우선 체불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일단 관할노동청에 가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연장근무 및 퇴직금 누락(조기 퇴사 압박)에 대한 민원을 쓰시면 주무관이 조언해줄 겁니다. 민원 들어가면 받은 시점에서 사업주는 2주안에 소명자료(및 해명) 하러 오든지, 아니면 노동부 감사를 받든지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세무신고 때문에 액수가 책정되어 있을 거고, 야근수당도 임의대로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최저임금을 안지키거나 하나도 안 줬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선 더 좋죠.) 그걸 보고 , 실제 근무 내역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1달 24시간 일했다고 뻥튀기하진 말고요. 주무관한테 장난쳐서 좋을 건 없습니다. <br /><br />그리고 퇴직금 및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야할 거 같네요. 권고사직을 썼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한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줘야할 사유가 있고, 본인 과실이나 양심에 비추어서 쓸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썼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 본인 소득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줍니다.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시고, 복직해서 1년 채우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합의금을 받고 나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1년 미만 퇴사는 퇴직금을 안주도록 되 있습니다만, 이걸 업주가 고의적으로 하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해고 절차라는 게 구두로만 경고하고 바로 짜르는 짓은 못합니다. 적어도 5단계를 걸쳐야합니다. 보통은 그게 귀찮으니 권고사직(본인 과실을 납득 시키고)이나 계약기간(최대 2년으로 잡을 수 있음) 만료 될 때까지 냅뒀다가 자동해지 시키는 거지요.<br /><br />맘에 안들더라도 배려하기 때문에 1년 된 시점이라면 너 그만둬라. 하고 나머지는 편의(퇴직금 및 연차수당)를 봐주는 게 권고사직 패턴인데, 상남자 마인드네요. 저런 작자들 때문에 본인만 아니라 사업주도 도매금으로 쌍놈으로 만든다는 걸 모르나....<br /><br />덧&gt; 억울하신 건 알겠지만, 법을 통해서 풀어가실 거면 침착하게 하셔야합니다. 인사 담당끼리&nbsp;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br /><br />A : 노동부는 누구 편일까?<br />Q : 노동자 편? 사업자 편? <br />A : 노동법 편이지. <br /><br />이거든요. 울고불고 강짜쓰면, 주무관도 사람인지라 침착하게 어필하는 쪽에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님은 억울한 건 처음 겪는 일이지만, 상대방은 수십, 수백번 처리한 민원입니다. <br />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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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나 고생인데 정말 소중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B사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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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선동과 날조로 승부를 보려하겠지만, 님은 팩트 폭력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운 내십시요. <br />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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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가 있는 수원이나 화성으로 꼭 가야 하나요?

B사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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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갈 필요는 없고, 관할노동부(수원,화성)에 서면(우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는 전화 통화를 해도 되고요.(주로 보완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묻거나 할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의 한계가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은거라든가, 서식이나 서면 검토 받고 싶은 것은 가까운 고용노동부(님은 일산이니 고양지청으로 나오네요.)에 가셔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완료(검토) 후 우편 보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br /><br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빠르면 1달, 버티면 3달은 끄니까 복권 긁는 심정으로 진행하세요.(불복으로 하면 재심리해야하기 때문에 기한이 더 늘어납니다.) 당장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열불만 터집니다. 무작정 가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해본 다음, 주장(민원 사항)을 되씹어본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가시면 아무래도 두서가 없어질겁니다. <br />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니나니난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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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이 최저 임금에 맞는지 야근수당 법되로 지급 받으셨는지 궁금 하네요 이런 기업이 보통 안지키 더군요



만약 신고 하실시 법되로 라면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밀린 임금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전화 상담 받으셔서 위에 퇴직금 문의도 해 보시고요 법에 맞게 임금 계산이 되었는지도 확인 하시고 만약 아니라면 그것도 같이 신고 하세요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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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내가 최저시급은 확실히 챙긴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너네 월급준다 이러시면서 야근수당(야간수당?)이 10시부터 1.5배니 그 전엔 1배라든지 최저시급을 5월?부터 적용한다느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엔 저보다 나이많으신 분들이 아무말도 안하시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것들도 이상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니나니난도님의 말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니나니난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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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10시 이전이 1.5배 그 이후가 2배 입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지켜지던 법입니다. 혹시

<div>월급 명세표가 남아 있으시면 확인 해보세요 월급 + 성과급 이렇게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월급만 되어 \</div>

<div>있으신가요?</div>

<div><br /></div>

<div>보톨 꼼수 부리는 부분이 이부분인데요 150을 주기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그냥 온전히 야근수당을 준다면</div>

<div>1,500,000 / 209= 7,177원 * 1.5* 연장 근무한 시간이 됩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여기에 성과금이 끼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nbsp;</div>

<div>월급 1,200,000 + 성과금 300,000 이 된다면&nbs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야근 수당은&nbsp;</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1,200,000 / 209 = 5741원 * 1.5 * 연장 근무한 시간 됩니다</span></div>

<div><br /></div>

<div>보시다시피 차이가 꽤 꺼지는 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루시안님의 야근수당을 계산 하는 법부터 이상하게</div>

<div>했네요 혹 명세표가 없다면 통장에 들어온 월급 한번 보시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할듯 합니다.</div>

<div>만약이지만 고용 계약서 미작성, 야근 수당 계산 이상, 혹 거기에 최저인금 까지 지키지 않았다면 이건 일이</div>

<div>꽤 꺼지실듯 합니다.</div>

<div><br /></div>

<div>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실업 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로 되야 신청을 하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그래서 보통 퇴직금과 월급이 지급이 늦어질 때 회사가 처벌을 받기 싫어서 직원이 퇴직을 하였어도 해고 한것으로</div>

<div>하여 실업급여를 3개월 내지 길면 6개월 받게 해줘서 서로 윈윈? 하는 식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한스커피1호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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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조언하신대로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닷식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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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문제는 오히려 노조쪽으로 자문을 구하셔야 더 원활하게 해결될겁니다. 개인노조나 관련 노조 사무실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하고 그러면 못받은 임금등을 철저하게 받아내줄겁니다.<br />그뒤로 노동부의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신청하셔서 총5회에 걸친 실업급여를 타시고 그뒤로 천천히 다른 직장을 구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겁니다.</p>

필라멘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