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전 해고예고도 없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16.08.14 03:21
6,166
17
0
본문
늦은 밤에 너무 심란해 잠못이루다 지식인에 글을 쓰고 문넷분들에게도 의견을 듣고자 여기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8살의 남성입니다
제가 용접계통의 12인 내외 규모의 회사에서 2015년 8월 31일날 입사해 2016년 8월 05일날까지 일하다 갑자기 회사에서 관두라고 해 1년을 얼마 안남기고 억지로 관뒀습니다
내용은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장님 말을 안듣는다며(앞의 부분들에 있어 억울한 감정들이 크지만 너무길어 생략합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없이 나가라 해서 실업수당과 이직확인서를 얘기하니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해 쓰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후에야 해고예고수당(퇴사전 30일에 서면으로 통지 안할시 1달치 월급에 준하는)과 위로금이 있단걸 알게돼 경리분에게 물었더니 너가 잘못했고 회사가 손해가 더 크고 전에 사장님이 경고했다며 (해고예고란게 제가 잘 안씻는거 같다고 잘 씻어라 하는 얘기를 경고였다며) 뭘 잘했냐 하셔 정말 답답합니다
1년 채우기 전에 자른거 보면 퇴직금 주기 싫어 꼬투리 잡아 나가라 한건데 경리분이 사장님은 1년이 얼마 안남은줄 몰랐다며 오리발이나 내미는게 황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뭘 믿으시고 이러시나 싶어 궁금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긴 야근수당도 이상하게 책정하는데
6월달에 5월달 월급내역서(6월 20일)를 받고 계산이 이상해 경리분에게 물었더니 사무실의 출퇴근지문인식기가 정시퇴근(8~9시)할땐 문제없는데 야근할때(10~12시나 담 날 새벽 4시까지등)는 기계가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 "아니 그동안 야근한적이 한 두번도 아니고 출퇴근할때 출퇴근한다고 소리가 나던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는 6시퇴근이라 모르고 그동안은 공장장님이나 사장님이든 누군가 얘기해야 사무실에서 알고 기계론 확인을 못했다네요
그래서 그럼 6월은 야근한건 몇개있냐 물어보니 새벽 4시까지 한것만 사장님이 얘기해 알고 다른 날짜에 한 건 모른다고해 기막혀 미니달력에 5월과 6월에 야근한 기록을 한꺼번에 적어 7월에줬는데 그게 또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미묘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찝찝하지만 더이상 못물어보고 기계가 고쳐졌냔 소리도 난처해 안물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나오게 되니 7월에 저 혼자 야근한거랑 일당하시는 분이랑 둘이서 늦게까지 한걸 받고싶어도 기계가 인식을 못했다며 또 같은 수작을 부리실거 같은데
제가 방어를 하고싶어도 힘든게 제가 따로 적어둔 야근일지달력을 실수로 버렸고 출퇴근기는 아직도 고장났거나 아님 사장님이 제시하기 힘들다 하시면 곤란하고 생산일지(그 날 하루 일한 결과물과 시간)도 공장사람들 다 안쓰니 저도 띄엄띄엄 썼는데 그것마저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예전에 관두신 과장님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제때 받았지만 자기만 1달가까이 미지불돼었다 하시길래 저도 그럴거 같고
게다가 관둔지 1주일도 넘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실업수당처리를 안해주니 미칠거 같습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안해줘도 됀다니 포기했고 월급은 힘들어도 일단 기다려야 하지만 해고예고수당(퇴직금에 준하는)과 실업수당은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그리고 빨리 받아낼수 있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라지만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입사하고 얼마 지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거같아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 물어보니 쓰면 사장님땜에 힘들거란 분이 있어 안썼는데 설마 이걸 믿고 이러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8살의 남성입니다
제가 용접계통의 12인 내외 규모의 회사에서 2015년 8월 31일날 입사해 2016년 8월 05일날까지 일하다 갑자기 회사에서 관두라고 해 1년을 얼마 안남기고 억지로 관뒀습니다
내용은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장님 말을 안듣는다며(앞의 부분들에 있어 억울한 감정들이 크지만 너무길어 생략합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없이 나가라 해서 실업수당과 이직확인서를 얘기하니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해 쓰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후에야 해고예고수당(퇴사전 30일에 서면으로 통지 안할시 1달치 월급에 준하는)과 위로금이 있단걸 알게돼 경리분에게 물었더니 너가 잘못했고 회사가 손해가 더 크고 전에 사장님이 경고했다며 (해고예고란게 제가 잘 안씻는거 같다고 잘 씻어라 하는 얘기를 경고였다며) 뭘 잘했냐 하셔 정말 답답합니다
1년 채우기 전에 자른거 보면 퇴직금 주기 싫어 꼬투리 잡아 나가라 한건데 경리분이 사장님은 1년이 얼마 안남은줄 몰랐다며 오리발이나 내미는게 황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뭘 믿으시고 이러시나 싶어 궁금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긴 야근수당도 이상하게 책정하는데
6월달에 5월달 월급내역서(6월 20일)를 받고 계산이 이상해 경리분에게 물었더니 사무실의 출퇴근지문인식기가 정시퇴근(8~9시)할땐 문제없는데 야근할때(10~12시나 담 날 새벽 4시까지등)는 기계가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 "아니 그동안 야근한적이 한 두번도 아니고 출퇴근할때 출퇴근한다고 소리가 나던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는 6시퇴근이라 모르고 그동안은 공장장님이나 사장님이든 누군가 얘기해야 사무실에서 알고 기계론 확인을 못했다네요
그래서 그럼 6월은 야근한건 몇개있냐 물어보니 새벽 4시까지 한것만 사장님이 얘기해 알고 다른 날짜에 한 건 모른다고해 기막혀 미니달력에 5월과 6월에 야근한 기록을 한꺼번에 적어 7월에줬는데 그게 또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미묘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찝찝하지만 더이상 못물어보고 기계가 고쳐졌냔 소리도 난처해 안물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나오게 되니 7월에 저 혼자 야근한거랑 일당하시는 분이랑 둘이서 늦게까지 한걸 받고싶어도 기계가 인식을 못했다며 또 같은 수작을 부리실거 같은데
제가 방어를 하고싶어도 힘든게 제가 따로 적어둔 야근일지달력을 실수로 버렸고 출퇴근기는 아직도 고장났거나 아님 사장님이 제시하기 힘들다 하시면 곤란하고 생산일지(그 날 하루 일한 결과물과 시간)도 공장사람들 다 안쓰니 저도 띄엄띄엄 썼는데 그것마저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예전에 관두신 과장님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제때 받았지만 자기만 1달가까이 미지불돼었다 하시길래 저도 그럴거 같고
게다가 관둔지 1주일도 넘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실업수당처리를 안해주니 미칠거 같습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안해줘도 됀다니 포기했고 월급은 힘들어도 일단 기다려야 하지만 해고예고수당(퇴직금에 준하는)과 실업수당은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그리고 빨리 받아낼수 있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라지만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입사하고 얼마 지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거같아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 물어보니 쓰면 사장님땜에 힘들거란 분이 있어 안썼는데 설마 이걸 믿고 이러시는 건가요?
- 4.36Kbytes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17
레크니아님의 댓글
하렘벨님의 댓글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동굴곰님의 댓글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니 받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려다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받을려고 확인하니 실업처리를 안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경리아가씨한테 그거랑 함께 해고예고수당과 위로금을 물어보니
실업수당건은 금요일날 처리해주고 메일로 이직확인서를 넣어준다고 했고 뒤의 두건으론 언성이 높아지다 싸웠습니다
일단 전화내용은 녹음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못될거 같아 불안합니다
B사감님의 댓글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B사감님의 댓글의 댓글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가 있는 수원이나 화성으로 꼭 가야 하나요?
B사감님의 댓글의 댓글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니나니난도님의 댓글
만약 신고 하실시 법되로 라면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밀린 임금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전화 상담 받으셔서 위에 퇴직금 문의도 해 보시고요 법에 맞게 임금 계산이 되었는지도 확인 하시고 만약 아니라면 그것도 같이 신고 하세요
루시안님의 댓글의 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니나니난도님의 말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니나니난도님의 댓글의 댓글
<div>월급 명세표가 남아 있으시면 확인 해보세요 월급 + 성과급 이렇게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월급만 되어 \</div>
<div>있으신가요?</div>
<div><br /></div>
<div>보톨 꼼수 부리는 부분이 이부분인데요 150을 주기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그냥 온전히 야근수당을 준다면</div>
<div>1,500,000 / 209= 7,177원 * 1.5* 연장 근무한 시간이 됩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여기에 성과금이 끼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div>
<div>월급 1,200,000 + 성과금 300,000 이 된다면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야근 수당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1,200,000 / 209 = 5741원 * 1.5 * 연장 근무한 시간 됩니다</span></div>
<div><br /></div>
<div>보시다시피 차이가 꽤 꺼지는 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루시안님의 야근수당을 계산 하는 법부터 이상하게</div>
<div>했네요 혹 명세표가 없다면 통장에 들어온 월급 한번 보시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할듯 합니다.</div>
<div>만약이지만 고용 계약서 미작성, 야근 수당 계산 이상, 혹 거기에 최저인금 까지 지키지 않았다면 이건 일이</div>
<div>꽤 꺼지실듯 합니다.</div>
<div><br /></div>
<div>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실업 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로 되야 신청을 하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그래서 보통 퇴직금과 월급이 지급이 늦어질 때 회사가 처벌을 받기 싫어서 직원이 퇴직을 하였어도 해고 한것으로</div>
<div>하여 실업급여를 3개월 내지 길면 6개월 받게 해줘서 서로 윈윈? 하는 식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한스커피1호점님의 댓글
닷식스[......]님의 댓글
필라멘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