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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혹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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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전에 새 핸드폰을 교체했는데 교체하면서 워치폰과 포켓파이를 추천하더군요. 

전에는 안심옵션을 쓰고 있었고 딱히 불만을 갖지 않았지만 판매자가 이것들을 추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고 저도 워치폰은 단순한 부가기능 정도로만 생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포켓파이도 안심옵션과 가격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고요.

헌데 두 달 쓰고 보니 워치폰과 와이파이 밴드에서 요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핸드폰 비용이 싸서 바꾼 건데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준이라 이전보다 비용이 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워치폰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워치폰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헌데 나도 모르는 사이 요금이 1만3천원씩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포켓파이는 안심옵션보다 1만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이렇게 비쌀 줄 알았다면 그냥 안심옵션 썼을 겁니다. 요금을 보니 제가 이제야 떠넘기기를 당했다는 걸 알고 핸드폰 교체한 대리점 찾아갔지만 거기서는 계약 했기 때문에 끝난 일이라고만 말합니다.

이거 신고 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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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페니시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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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마 씨알도 안먹힐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에서 모르는 사람이 바보됩니다



그 뭐냐. 서비스 해지 있지 않나요? 그거 해지 하세요

백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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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상도덕이 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딱히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지라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네요.



<div>가격에 대한 질문을 피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 뿐이니까요.<br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워치폰이나 포켓파이나 둘 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물품들이 제공되는 건데,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걸 부가기능 정도로 판단하신 건 부주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span>

<div>약정 또는 위약금이 없다면 요금제 해지 후<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nbsp;</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중고시장을 통해</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nbsp;물품은 판매하시고, 약정과 위약금이 있더라도도 약정승계라든지 어떻게 판매하실 수는 있을 테니 그걸로 손해를 보전하는 게 최선책이라 봅니다.&nbsp;</span></div></div>

파란화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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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한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니 솔직히 뭔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실제 거짓말을 하거나 설명을 회피한 것도 아니니까요.

통신 계약 관련 부정행위의 신고 창구는 고객센터나 방통위 민원 정도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서술하신 정도라면 실제 어렵습니다. 2개월이나 지났으니 개통철회도 불가능합니다.

키리시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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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가는 3개월 ~6개월 기한전에는 해지 못해요. 위약금 바로 폭탄 터집니다.

필라멘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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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설명 안 하면 명분상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긴 한데...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냥 포기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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