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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비표시는 저작권 포기가 아닙니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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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저작권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해서 막 써도 된다는 듯 행동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작권 관련 표기가 전혀 없는 것은 제목에 썼듯 저작권 포기가 아닙니다.

저작권 말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하자면, 저작권 포기나 이에 준하는 것은 다종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CCL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CCL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운영할 적엔 CCL이 저작권 표기인 줄 알았으나 사실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에 가까운, '자유롭게 이용할 범위를 말해주는' 라이센스입니다.

심한 경우엔 원저작자가 어느 사이트 누구다 한 줄만 쓰면 되는 CC BY 표기가 있죠 (...)

하지만 어찌 됐든 대놓고 '이 영상 어디 퍼가서 어떻게 쓰든 자유입니다.'하고 공표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자신의 사이트 등지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도둑이 물건 훔쳐갔는데 그걸 장물아비에게 안 넘겼다고 범죄 행위가 아닌 건 아니에요.

네이버로 이야기하자면 서로이웃 공개는 괜찮지만 전체공개로 해두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지요. 카페에 올려둬도 비공개카페가 아닌 한 걸리게 됩니다. (비공개로 해도 대규모로 할 경우 밖으로 새 나가 훅 갈 위험이 있지만......)

요즘 이런저런 걸 만드느라 저작권 프리 - 시리즈를 이래저래 둘러보는 일이 잦지만, 대개 CC BY 정도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선 자유롭다는 식으로 썼지만 이거 출처 안 쓰면 나중에 혼나게 되는 라이센스니 그건 그것대로 조심할 일입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한 작가님이 페이스북에서 유료만화 퍼날라 주는 녀석들을 고소하겠다고 준비 중이시라고 하더군요.

이게 단순히 페이지 운영자 뿐만이 아니라 좋아요나 공유하기 누른 모든 사람을 다 고소하겠다는데......

이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방식 상 비신사적이라고 봅니다. 페이지 제목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내용물을 사후에 바꿔먹기 너무 쉽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낚일 것 같네요. 어이가 없다면 어이가 없다고 할지......

문넷 여러분들은 저작권 관련 시비로 엄한 돈 날아가는 일 없었으면 하므로 페이스북 쪽을 적당히 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안한 건 불안한데 이거 언제 다 뒤져서 어떻게 다 확인하냐는 생각이 먼저 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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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3

044AP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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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나눔고딕"><span style="line-height: normal">여러가지 제약때문에 관습적으로 넘어가주기는 하지만 스트리머 자체가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좀 누가 되는 행동들을 한다고 봅니다.&nbsp;</span></font>

<div><font face="나눔고딕"><span style="line-height: normal"><br /></span></font></div>

<div><font face="나눔고딕"><span style="line-height: normal">그래도 오버워치, 리그오브 레전드 ,도타2 같은 PVP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스토리가 있는 게임을 스트리머가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하기 된다면 사실상 잠재적 고객을 상대에게 김빠진 콜라를 만들어놓고 이건 홍보다라고 우기는 꼴이니까요</span></font></div>

프넹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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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재판이나 레이튼 시리즈 같은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걸 보면 기분 참 묘해지죠.<br /><br />다만 홍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그러려니 넘어가는 거라고 봅니다.<br /><br />저처럼 스포일러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뭐 알아서 그런 방송을 안 보거든요 (...)<br /><br /><br />

TAPEt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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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론파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실황 플레이를 하더라도 서장까지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프넹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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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플레이하는 사람은 대개 복돌 유저인 경우가 많죠. 정품을 사면 보통 그런 안내 문구 같은 건 동봉하니까....;;<br />

에레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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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저작권은 표기 안 하는 게 당연한거고, 표기 하는 게 특수한 경우인 거죠. <br /><br />여기에선 이런 짓을 하면 안됩니다가 아니라, 여기 외에선 이런 짓을 하면 안됩니다인 겁니다. <br /><br />그리고 반드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드시!! 원작자의 저작권이 2차 창작자의 저작권에 앞서고, <br />2차 창작자의 저작권이 3차 창작자의 저작권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br /><br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저작권법을 어길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br />

무명군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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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신 부분은 둘 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창작물의 방식마다 다른것도 있구요.<br />그렇게 간단했으면 판권장같은게 없겠죠....<br /><br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 딱히 앞서지 않습니다.<br /><br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구요.<br /><br /><br />그리고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아도 그 전에 도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br /><br />현행법상 게임 스킨만 바꿔끼워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게임 시스템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특허법으로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문제가 사라지는건 아니죠.<br />

프넹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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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바꿔 끼우는 걸 본인만 쓰면 괜찮지만 공유 사이트 같은 곳에 올리면 저작권과 별개로 영업방해 같은 걸로 고소 먹을 수도 있습니다.<br /><br />스킨 장사하는 게임들은 더더욱.<br />

에레니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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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우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걸 지켜준다면 일반적인 내용에선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것도 사실이죠.<br /><br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긴 한국이고, 한국의 저작권법은 대체로 저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br /><br />도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 범위가 넓으니 법에는 걸리지 않아도 도덕엔 걸리는 경우는 많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도 합니다. 도덕을 어긴다면 비난받지만 법을 어긴다면 처벌받는 것이 좋은 예죠. 적어도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게 법이니까요.<br /><br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않는게 사람이니 적어도 법은 지키고 살아야 할 테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 두가지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 저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br />

무명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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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는 그냥 펌질을 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br /><br /><br />자신의 말, 자신의 언어, 자신의 재해석으로만 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br /><br />현행법이 과다한 부분과 어이없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지만, 혹은 있기때문에.<br />또한 정권 바뀌면 바뀌고 바뀌기 전까지 안바뀌니는게법인만큼<br />더더욱 법보다는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도덕의식을 가지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br /><br /><br /><br /><br />가끔씩 공정이용도 불허하는 일본웹이 가끔 부러울때가 있긴합니다만, 거기는 정말 <strike>막장</strike>.....극단적이라서...<br />

폐륜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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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누른 사람은 어떻게 고소하겠다는 건가요? 법적으로 걸수가 있나요?

프넹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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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누른 사람 목록이 누르면 쭉 뜨는데 그걸 통해 찾아내서 고소를 먹이겠다는 모양입니다.<br /><br />하지만 위에서 썼듯이 그런 식으로 무더기 고소하는 건 이래저래 불쌍한 희생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되죠.<br />

폐륜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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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게 궁금한게 아니라, 좋아요 누른게 법적으로 고소당할 거리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프넹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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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누를 경우 그 사람의 친구 타임라인에 '이 사람이 좋아요 눌렀다'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br /><br />그걸 유포하는 거랑 동일시하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br /><br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싸그리 다잡겠다는 생각인 듯.<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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