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 관련한 이야기-완-
2016.09.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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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오늘 노동부 감독관을 포함해서 3자대면 사실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합의는 하고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결국 합의를 볼 생각으로 만났지요.
통상 최저임금으로는 34만원. 수당처리하면 87만원정도 되는 소액 문제였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실제로 받아야하는금액이 37만원이였구요 민사로 넘어가면 그건물에 사장 편의점이 2개인데 재고를 공유해서
같은 사업장으로 인정.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수당을 치게되고 금액이 더 나올 상황이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적용등 벌금 물거는 그거보다 더있구요.
이런상황에서 4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했습니다. 소송은 매우매우 피곤한 일이긴 하니깐요.... 그런데 그때
사장이 cctv로 찍은 제가 편의점음식을 먹는 모습을 제출하면서 이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오는겁니다.
.....? 먹어도 된다고 했었고 변상한다해도 10만원 안팍하는 내용을 꺼내서 합의를 깨려 하는겁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정색하고는 잠시 둘이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사장이랑 대화를 하겠다길래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합의가 안되었을시 사장이 받는 피해를 설명해주었다 더군요. 사장 보내고 감독관과 둘이 이야기 할때 들었지만요. 자리에 돌아오자
바로 합의 하자고 하고는 은행가서 돈을 뽑아오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 노동법을 정말 쉽게보고 자리에 나왔구나 싶더군요.
결과적으론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에 조금더 받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부모님들도 아는 사람이였는데 참 지저분하게 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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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니나니난도님의 댓글
<div>흔히들 말하는 전과가 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벌금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는가 보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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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일단은 받으실 돈 다 받으 셨다니 다행이시고요 앞으로 볼 얼굴도 인연도 아니니 마음이 비우시고 편히 계십시오</div>
<div>끝까지 안가고 빠르게 끝내셔서 정말 다행이십니다.</div>
뷰너맨님의 댓글
Darkrion님의 댓글
마이트레야님의 댓글
프넹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트레야님의 댓글의 댓글
만보님의 댓글
나노땅님의 댓글
<div>듣는 바로는 돈 안주고 끝까지 버팅기고 결국 돈 안주고 벌금 물었다는 애기가 들리던데 말이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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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저도 편의점 알바 뛸 때 점장놈이 자기가 돈 안준거면서 이런식으로 살지 말라고 훈계하는식으로 끝을 내더라구요.</div>
<div>그 근처로는 더러워서 안가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