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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사건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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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30만원 사기 맞은 후 꾸역꾸역 전말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
그리고 세월아 네월아~ 에헤라디야~~ 하며 본인조차 잊고 있던 중
서울북부지검에서 한 통의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사실 뭐 걸린 게 있나 해서 깜놀
두근두근하며 뜯어보니

'기소유예 / 증거불충분'

......저기 여보세요? 캡처를 그렇게 퍼다줬는데 증거불충분이라니?
범인이 육성으로 범행 자백하는 거 녹음이라도 해서 바쳐야 증거가 충분한가???

그렇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묻히고 범인은 오늘도 프리미엄 치킨을 뜯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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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17:58:16 (7179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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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꽃이 무슨
기억처럼 피어 있지
누구나 기억처럼 세상에
왔다가 가지
조금 울다 가 버리지
옛날같이 언제나 옛날에는
빈 하늘 한 장이 높이 걸려 있었지

-과꽃(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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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리츠베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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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하면 아무래도 물적 증거는 물론이고 사람을 특정하는 것마저 어려우니까요...욕보셨습니다.

라티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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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거야 반쯤 포기하고 있었지만 저 '증거불충분'이란 말이 심히 거슬립니다 ㅠㅠ

반면교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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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딜 봐서 증거불충분이지?...귀찮다고 날림으로 처리한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div>힘내세요<img src="/cheditor5/icons/em/em14.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div>

배드애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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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법치 국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행하기에,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입건할 수 없다고 합니다.<img src="/cheditor5/icons/em/em6.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

달렉수프집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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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뜯긴걸 다른 사람들이랑 모여서 고소장 접수했는데 2년이나 걸려서 끝났죠

<div><br /></div>

<div>사기치기 쉬운 나라에요</div>

필라멘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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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기 때문에 증거를 더 가져다 받치면 될듯..

원투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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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라 그사람하고 연결되는 증거가 안된다는거겠죠...

palatin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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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2개이거나 피고소인이 2명이 아니라면, 기소유예와 증거불충분이 함께 언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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