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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소송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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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커뮤니티에 이런글 써서 죄송합니다.

문제된다면 자삭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웃집 개 짖는 소리때문에 소송까지 해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이웃집 마당에 소형견 풀어놓고 키우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네번정도 편지에 폰번호써서 연락달라했는데 무시했고 그래서 직접 가서 좋게 말도 했는데 그때만 알았다 말씀하시고 무시하셔서 구청에도 신고해봤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 구청에 신고하기전에 그 집대문 봤는데 저 신고 하기 전에 다른분들이 신고 몇번 하셨는지 구청 직원이 붙이고간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쪽 직원도 이렇게 통보만 하고 방법이 없다고 소송밖에 없다 하시네요.



그래서 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노동청 신고 해본 경험도 있는데 소송도 절차가 그리 안복잡할 거 같아서요.



뭐 소송했다 안되더라도 저한테 가는 피해는 없을 거 같고요.



소송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드나요?

그리고 소송하고 걸리는 시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절차는...어디다 소송해야되고 먼저 인터넷?전화? 둘 중 뭘로 해야되죠?



증인

증거물(녹음,동영상 파일, 경고차 말한 편지)



지금 생각나는 준비물이 이 정도입니다.



증인은 저 신고하기전에 몇명이 한 거 같으니 인근 빌라에 쪽지로 제 폰번호 적고 증언 해달라할 건데 그 증언을 어떻게 기록해야되나요? 녹음? 동영상? 그리고 몇명정도 되야 효력이 있나요?



그 개 주인 아주머니랑 2분정도 대화 녹음 한 파일 있습니다. 분명히 처리한다고 말도했습니다.



동영상 파일은 그 집 개가 짖는 소리 제 방 창문에 대고 찍었는데....그 집개가 찍히지는 않았네요..찍힐 각도가 절대 안나오고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십분정도 찍은 파일 두개 있습니다. 더 필요한가요?



경고차 말한 편지는 그 집 대문에 붙이고 찍은 파일 몇개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방치하면 신고한다고요.



뭐 소송하면 법정까지는 안가고(출두) 대부분의 나이드신 분들은 그정도면 무서워해서 개를 집에 들이거나 입마개 쓸 거 같은데요. 소형견이라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만 해도 소음도 확 줄거고요.

그러기를 바라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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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5

목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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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문제는 비전문가보단 변호사 쪽에 상담하는게 맞을겁니다. 첫 상담은 무료인 곳도 많고 네이버 지식인 보면 법률 문제로 (고객 유치를 위해) 답해주는 변호사님들도 많으니 그쪽에 문의하는게 좋을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 짖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몇시간 주기로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지도 파악하시고 가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방랑마도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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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쪽에서 체크해보자면....... 예를 들자면 그 개가 짖는 시간(예를 들어 이 개가 짖어서 밤에 잠을 못 잤다라는 식의)이 영상에 표시되어야 할 꺼구요. 그 개 짓는 소리가 문제가 되는 개와 동일한 개라는 것이 영상에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개가 짓는 시간에 시계를 촬영한다던가 하는)또한 개주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했을 때, 공구님이 그 개주인에게 분명하게 더 이상의 피해가 있을 시 고소한다는 말과, 개주인이 알겠다며 조치하겠다는 말(실제로는 조치 안 했으니까) 동시에 사소하면서 중요한 문제지만, 이 녹음을 재판장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녹음되어야 합니다. 양자가 인식하고, 동의한 상태에서의 녹음은 증거가 되지만, 양자가 인식하지 못하고(한명만 인식하지 못하고) 몰래 녹음한 내용은 재판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후타바안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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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상담이제일빠르고 윗분말처럼 간단히 맛보기 보여주는쪽도많습니다

아티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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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정으로 가든 합의를 하든 법으로된 소음기준(데시벨)을 초과해야됩니다

그래야 처벌됩니다...

칼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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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공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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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공구님의 댓글의 댓글

칼군님의 댓글의 댓글

palatin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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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을 하시는지가 문제되는데, 일단 개를 짓지 못하게 하라는 조치를 강제하는 가처분과 개가 짓어서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2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전자는 정해진 비용만 내면 되지만, 후자는 주장하는 손해액에 비례한 금액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br />그리고 어느 경우든 개가 견디기 심할 정도로 오래 큰 소리로 짓는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니 어떤 형식으로든 미리 확보해두세요.

멍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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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돈 좀 쓰더라도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br />인터넷에서 케바케나 카더라만 듣고 소송걸었다가 괜히 패소해서 시간과 돈 둘다 날릴수 있으니까요.<br />

니나니난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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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전에 에어컨 실외기 문제로 윗집 이웃과 싸운 적이 있는데 그거 참 골치가 아프더군요 저도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nbsp;

<div>경기도청 쪽 담당 부서로 이관되고 경찰에도 물어 보니 강제 개입이 힘들다고 하고 어찌 어찌 해결되서 끝나기는 했는데&nbsp;</div>

<div>이래저래 맘이 상하더군요</div>

<div><br /></div>

<div>소음 날때 데시벨 측정 합의 하기 위해 했던 행동 주위에 넣은 민원 등 챙겨 놓으실수 있는 증거는 다 모아 두시고요 또 구청과</div>

<div>경찰 등에도 계속 민원을 넣으시고 상담 하셔서 개주인 분도 귀찮게 하세요 게다가 주위에서 자신을 이상하게 볼지도 모른다고 생</div>

<div>각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니요&nbsp;</div>

오야야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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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실사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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