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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법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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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21;37;29.PNG

 



안녕하십니까 나같은삶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동아리 연합회를 하고있는바 동아리들 감사를 돌다가 명의 도용을 하여 인원수를 채운 정확이 발각되어 바로 퇴부및 동아리방 회수조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퇴부당한 동아리 회장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회칙에 명의도용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잡았냐?



2. 니네가 전화한 사람만 명의도용 한거다. 명의도용 안한사람이 더 많다.



3. 실적내고있는데 뭔상관이냐.



sigh....  어 음 저 그게 있잖아여, 갓 댐잇.



과연 저게 한 동아리의 책임자가 할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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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2

로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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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가요? 설마 대학인가? 아냐 설마.

<div>저딴게 대학생이라곤 하지 말아줘요 세상에나.</div>

나같은삶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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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번이였던걸로 기엇합니다

Nor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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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걸 전제로 하면 지금 저건 근거가 되는 회칙 없이 멋대로 폐부시킨 셈이 되는 것이죠 다만 명의 도용은 회칙 운운 이전에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쪽으로 갔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연 측에서 대응을 잘못했다 봅니다 적어도 회의를 열던가 하는 식으로 공론화 시켜서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 건에 한해 소급적용 시킨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어서 폐부가 옳다라고 여론을 만들었으면 모를까 저건 동연 내부에서 끝내려고 폐부시킨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br />

나같은삶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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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부 자체는 회칙에 의거한것이긴 합니다. 회칙에 '3회 이상 경고, 혹은 중대차한 사안일 경우 내부 회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자 (동연회장 및 간부에 한한다.)가 즉결 처분 할수 있다. 사안의 경중은 권한자가 판단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NorNs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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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사진에서 보면 회칙위반은 아니라 그래서 회칙에 근거하지 않았다라 착각을 했네요 그럼 차라리 그 회칙에 의거해서 폐부했다고 했다면 더 좋았을것 같지만... 뭐 크게 상관 없겠지요 에초에 저 동아리 회장도 꼬투리 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img src="/cheditor5/icons/em/em6.gif"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alt="" border="0" /><br />

어둠의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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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이 없나요? 물론 상식상 명의 도용은 잘못된 일이지만 회직이 안정해 져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div>(물론 저 동아리 책임자 옹호는 아닙니다) 시급이 회칙에 저것도 추가하셔야 겠네요<img src="/cheditor5/icons/em/em5.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div>

실피리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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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명의도용이 금지되어있고 아니고 간에,&nbsp;<span style="font-size: 9pt">명의도용에 의해 인원수를 채웠다면 실제 인원수는 규정에 미달되므로 퇴부가 정당할 텐데 저건 또 뭔 논리랍니까.</span></div>

<div>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숫자만 메꾸면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저 사람들은.<span style="font-size: 9pt"></span></div>

<div><br /></div>

<div>뭐, 나중에 다단계 판매 같은 거 하면 실적은 잘 내겠네요. 차후에 고소고발 당할지 안 할지는 차치할 때말이죠.<img src="/cheditor5/icons/em/em6.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div>

어두운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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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회칙의 틈을 찌른 행위인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도의적으로는 옳으나 상대방에게 명분을 줄 수 있죠.

<div>NorNs님의 말씀처럼 이 문제를 여론화시켜 해결하는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div>

니힐리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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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니 여러분 이건 회칙 이전에 법으로서 금지된거 아닌가요?<br />학교의 규칙이 법 위에 있는게 아닌이상 법으로 금지된건 당연 하지말아야하는데..<br />저기 치외법권 무법지대였나요?<br />그냥 쿨하게 경찰불러야 할 사안이네요.</p>

샤우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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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data/cheditor5/1612/161210_69debe138204798f71e6a78631859522_y244746R6re6IB9XzB1v.jpg" width="500" height="375" alt="하하하2.jpg" /></div>

<div style="text-align: left">...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nbsp;</div>

하이버니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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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저럴 때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수법인 것을... 읍읍

TAPE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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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틀린 말은 아니군요. 대체로 명의도용하면 폐부합니다라는 회칙은 안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명의도용을 통해 존립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도 인원을 확대보고 함으로써 과대지원받은 동아리 지원금 같은 게 있으면 민사 때리고 명의도용으로 형사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칙에 범윤리적인 조항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회의를 하고 폐부하면 되겠죠.

렌코가없잖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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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문이나 커뮤니티 등에 알리는 게 좋겠네요. 공개적으로 망신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골빈아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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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전이 두꺼워진겁니다.

커피는싫어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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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말 하셨네요. '저희는 회칙 이전에 인간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두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라니.&nbsp;<img src="/cheditor5/icons/em/em66.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

B사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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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험적 들먹이는 과정에서 에러. 관리자 입장에서는 저런 치 때문에 예산 집행 및 운영에 방어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br />

인생No답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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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험적으로 명의도용이 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글쓴이분 아닌가요?

B사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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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눈이 삐었나, 읽어내려가다가 착각했나보네요.ㅠ <br />왜 일 저지른 측에서 명의도용이 선험적으로 죄가 없다 어쩌구로 이어 읽었던거지....이런 맹꽁이...orz<br />작성자분에게 죄송합니다.<br />

불타는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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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회칙에 없으니 폐부를 유보해주고 대신 경찰에 통보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사리게나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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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정치인 꿈나무가 있군요!<br />

리츠베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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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푸는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좀 엇나간 것 같은데...



<div><br /></div>

<div>[1] 일정 회원수 이상을 확보한 동아리에 우선적으로 동아리방을 제공하여 주는 규정(이 규정은 명문으로 있을겁니다)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동아리원 수가 많은 동아리에게 우선적으로 편의를 주려는 취지로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명의 도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아리원이 아닌 사람을 동아리원으로 등재하여 동아리방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div>

<div>[2] 위 1의 규정의 제정권자가 총동아리연합(대충 그런 느낌의 조직이겠지요)인 바, 총동아리연합은 위 규정의 적용 및 심사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동아리 연합은 국가가 아니라 삼권분립이 없습니다), 동연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 당연무효사유가 있어 퇴실 및 동아리방 회수조치를 하였다면 동연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대충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면 지진 않을 겁니다.</div>

디스프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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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낸다고 명의도용이라는 불법행위가 무시될수 있는거였네요.

<div>서에서 경찰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세요.<img src="/cheditor5/icons/em/em6.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div>

schwar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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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폐부 시킨쪽이 잘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당할 내용은 아닌거 같은데... 편법을 사용한게 뭐가 문제냐고 할 사안은 아닌거 같은데 잘못했으니 실적 내고 있는 동아리니 폐부만은 하지 말아달라 비는거면 몰라도 왜 저리 당당하지?

레몬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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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은 규정위반을 떠나서 불법입니다.<br />

애기미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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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흠. 보통 동아리 연합회 회칙이나 정관에 몇 가지 세부 금지사항 외에 사회상규 위반 혹은 이와 유사한 건에 관하여 연합회 회의를 통해 징계조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겁니다. 연합회 간부 경험에서 보자면 이 경우 연합회 회장이나 간부 의사만으로 동아리를 해체까지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최소한 징계위원회든 동아리 회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하든 공론화 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절차상에 문제를 떠나 그 징계 수위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느껴지네요. 징계 수위 관련해서는 그 동아리의 구성원 과반이 명의도용 인원으로 이뤄져 있거나 혹은 정말 소수만 그런 상태이거나 하는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아리 해체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인데 이 건이 그정도 수준까지 문제되는 부분으로는 보여지지 않군요.<br /><br />&nbsp;참고를 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주자면 저희 학교의 경우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br /><br />1. 해당 동아리가 위 사실을 대자보에 게시하여 피해자들 및 학내 구성원에게 사과할 것.<br />2. 명의도용 인원을 제외하여 인원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명시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br />3. 추가적으로 동연 과거 사례에 따라 핸디캡 줄 것.(ex: 일정 기간의 표결권 혹은 의결권 제한, 지원비 감소&nbsp;등등)<br />4. 인원 문제를 해소를 하지 못할 경우 동아리방을 회수하거나(동아리방 지원 최소 인원 미달)&nbsp;동아리를 폐지할것(동아리 성립 최소 인원 미달)<br /><br />물론 대부분의 인원이 도용으로 인한 허수이고 소수가 동연 활동 및 지원을 독식하는 상태라면 해체수순으로 가겠지요. 지나치게 단호하게 처리하시기 보다는 좀 더 긴장을 푸시는게 좋겠네요. 사실 어떤 연합도 회장이나 간부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솔직히 월권으로 보입니다.</p>

anahe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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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br /><br />지금 동아리 폐부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감방가야할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br />

팡링잉X황링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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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이 회칙에 없으니 문제없지 않냐라니.



회칙이전에 그거 법으로 불법인데



게다가 실적 낸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결과만 좋으면 그 결과를 내기위한 과정에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는 말과 같은건데

아키하모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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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죠...근데 그게 아니잖아...<img src="/cheditor5/icons/em/em24.gif"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alt="" border="0" /><br />

독화선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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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거죠.. 상위법으로 금지돼있으니까요. 학칙에 살인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교내에서 살인하면 형법으로 처벌되는거처럼요.

Wimp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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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x소리지? 이해가 잘안가네요. 읽어봐도 저만 그런가요? 이래서 법전이 두꺼워지고 미국회사들이 주의사항에 진짜 별에별 이상한 내용을 넣는 이유군요,

환상언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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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조금 급하게? 격하게? 무슨단어를 쓸지 생각이 안나지만 여튼 과정은 몰라도 결과는 제대로 나온거 같은데요 명의도용의 댓가를 몸으로 겪고 싶다면 항의하라고 하세요. 신고하게.

JM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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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습니다만, (저는 법 알못이라서 잘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폐부'라는 처분 자체가 규정되어 있는건 아니지요. 규칙을 집행하시는 분은 규칙대로 근거를 들어 집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처리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구요.<br /><br />전반적으로는 애기미르 님의 의견에 동의하구요, 고발을 한다거나 해도 명의 도용에 대해 법에 정해진 처벌만을 받을 뿐, 국가기관이 동아리 폐부를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동아리 회장이 5년 감옥을 간다 해도 해산은 아니란 겁니다.)<br />

독화선연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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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착각하신것같은데 폐부 시키는게 맞습니다. 규칙에 따라서요.

<div>대학 동아리에는 규정상 최소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에 미달하면 그 동아리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어 폐부됩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모으려고 노력하는거고, 저 위의 명의도용까지 한겁니다.</div>

<div>그러니 명의 도용된 인원의 동아리가입을 무효로 처리하면, 해당 동아리는 규정인원미달이 되고, 폐부되는거죠</div>

소설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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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div>약자가 법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div>

잘가시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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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혹은 회칙<법<헌법<보편 도덕(?)



위로 회칙 씹어먹을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법/ 규\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zZ쿨쿨Zz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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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메세지.. 어디서 본내용이다싶더니만 깨닫고 웃었습니다. 좋은 센스네요!

나같은삶님의 댓글의 댓글

히에다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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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회칙? 회칙 이전에 위법행위를 하는 동아리를 폐쇄하는 게 뭔가 문제될 게 있는걸까요...

새터나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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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서인지 모르겠지만...오래전에 제가 다녀본적 있는 학원은 "이런건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할만한 것들도 전부 다 미리 규칙으로 써놨더군요...<br /><br />"만약 이 학원에 <strike>포르노</strike> 성인 관련 물품, 혹은 <strike>포르노</strike>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으면 바로 퇴학됩니다." 라고...그밖에도 학원 안에 이부자리 가져오지 마라, 학원 안에 애완 동물 데리고 오지 마라, 학원 안에 학원하고 관련없는 지인들을 데리고 오지 마라, 기타 등등...<br /><br />"평상시에 잘 안 하는 행동" 이라도 죄다 규칙으로 못하게 미리 막아두었더라고요...<br />

독화선연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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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누가 해서 적어놓은걸겁니다.

<div>왜있는건가 싶은 경고문들은 대체로 누가 그걸 실제로 했기에 굳이 적어놓는거죠.</div>

<div>온갖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억나는건 미국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컵을 쏟아서 한 할머니가 화상을 입고 그런 경고가 없었다고 소송을 걸어서 맥도날드가 지고, 뜨거운 커피 컵에 내용물이 뜨거워 화상입을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넣었죠.</div>

Rhyneid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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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말고도 유명한건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넣지 마라 라는 경고문이죠. 누가 고양이 씻긴 뒤에 말린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기억하는데…

Seru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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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한 사람들에게 상황설명하고 동아리에 강제로 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문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허락이 없으니 동아리입부 무효화하고 처리하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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