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법이라뇨...
2016.12.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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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같은삶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동아리 연합회를 하고있는바 동아리들 감사를 돌다가 명의 도용을 하여 인원수를 채운 정확이 발각되어 바로 퇴부및 동아리방 회수조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퇴부당한 동아리 회장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회칙에 명의도용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잡았냐?
2. 니네가 전화한 사람만 명의도용 한거다. 명의도용 안한사람이 더 많다.
3. 실적내고있는데 뭔상관이냐.
sigh.... 어 음 저 그게 있잖아여, 갓 댐잇.
과연 저게 한 동아리의 책임자가 할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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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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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2
로네님의 댓글
<div>저딴게 대학생이라곤 하지 말아줘요 세상에나.</div>
나같은삶님의 댓글의 댓글
NorNs님의 댓글
나같은삶님의 댓글의 댓글
NorNs님의 댓글의 댓글
어둠의놈님의 댓글
<div>(물론 저 동아리 책임자 옹호는 아닙니다) 시급이 회칙에 저것도 추가하셔야 겠네요<img src="/cheditor5/icons/em/em5.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div>
실피리트님의 댓글
<div>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숫자만 메꾸면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저 사람들은.<span style="font-size: 9pt"></span></div>
<div><br /></div>
<div>뭐, 나중에 다단계 판매 같은 거 하면 실적은 잘 내겠네요. 차후에 고소고발 당할지 안 할지는 차치할 때말이죠.<img src="/cheditor5/icons/em/em6.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div>
어두운달님의 댓글
<div>NorNs님의 말씀처럼 이 문제를 여론화시켜 해결하는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div>
니힐리안님의 댓글
샤우드님의 댓글
<div style="text-align: left">...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div>
하이버니안님의 댓글
TAPEt님의 댓글
렌코가없잖아님의 댓글
골빈아이님의 댓글
커피는싫어요님의 댓글
B사감님의 댓글
인생No답님의 댓글의 댓글
B사감님의 댓글의 댓글
불타는콩님의 댓글
사리게나쿠님의 댓글
리츠베른님의 댓글
<div><br /></div>
<div>[1] 일정 회원수 이상을 확보한 동아리에 우선적으로 동아리방을 제공하여 주는 규정(이 규정은 명문으로 있을겁니다)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동아리원 수가 많은 동아리에게 우선적으로 편의를 주려는 취지로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명의 도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아리원이 아닌 사람을 동아리원으로 등재하여 동아리방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div>
<div>[2] 위 1의 규정의 제정권자가 총동아리연합(대충 그런 느낌의 조직이겠지요)인 바, 총동아리연합은 위 규정의 적용 및 심사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동아리 연합은 국가가 아니라 삼권분립이 없습니다), 동연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 당연무효사유가 있어 퇴실 및 동아리방 회수조치를 하였다면 동연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대충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면 지진 않을 겁니다.</div>
디스프로님의 댓글
<div>서에서 경찰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세요.<img src="/cheditor5/icons/em/em6.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div>
schwart님의 댓글
레몬차님의 댓글
애기미르님의 댓글
anahen님의 댓글
팡링잉X황링인님의 댓글
회칙이전에 그거 법으로 불법인데
게다가 실적 낸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결과만 좋으면 그 결과를 내기위한 과정에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는 말과 같은건데
아키하모에님의 댓글
독화선연님의 댓글
Wimps님의 댓글
환상언덕님의 댓글
JMin님의 댓글
독화선연님의 댓글의 댓글
<div>대학 동아리에는 규정상 최소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에 미달하면 그 동아리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어 폐부됩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모으려고 노력하는거고, 저 위의 명의도용까지 한겁니다.</div>
<div>그러니 명의 도용된 인원의 동아리가입을 무효로 처리하면, 해당 동아리는 규정인원미달이 되고, 폐부되는거죠</div>
소설덕후님의 댓글
<div>약자가 법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div>
잘가시게님의 댓글
위로 회칙 씹어먹을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법/ 규\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zZ쿨쿨Zz님의 댓글
나같은삶님의 댓글의 댓글
히에다노님의 댓글
새터나이님의 댓글
독화선연님의 댓글의 댓글
<div>왜있는건가 싶은 경고문들은 대체로 누가 그걸 실제로 했기에 굳이 적어놓는거죠.</div>
<div>온갖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억나는건 미국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컵을 쏟아서 한 할머니가 화상을 입고 그런 경고가 없었다고 소송을 걸어서 맥도날드가 지고, 뜨거운 커피 컵에 내용물이 뜨거워 화상입을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넣었죠.</div>
Rhyneid님의 댓글의 댓글
Seru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