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법이라뇨...ver.2
2016.1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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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예기치 않은 과도한 관심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댓글에 달려있던 의문사항에 대해 몇가지 대답겸 그 후의 이야기를 좀 써보려 합니다.
Q1. 회칙이 없습니까?
A1. 회칙은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관행법이리고 해야될까요 성문화된 회칙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사항들에 더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더해놓은것이라 아직 미비하기 이를데 없는 회칙입니다. 타학교들과 교류하면서 회칙을 고치고는 있지만 이게 한명이 달라붙어서 일년 내내해도 모자라는 작업이더라구요. 할데까지는 하다가 내년도 임원진에게 넘기려 합니다.
Q2. 학교신문이나 커뮤니티에 알리지 않습니까?
A2. 네, 알리지 않습니다. 소문이 퍼지는것이라면 모를까 동연회 내부안건인 만큼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사람이 있다는건 말인즉슨, '우리 동아리연합회는 이에대해 해결할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없음을 실토하며 이에 행정적 차분이 아닌 윤리적 비난과 배척을 여러분께 구합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길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Q3. 명의도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A3. 명의도용을 잡아낸 경위에 대하여 먼저 봐야하는데, 저희측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아리가입을 한적이 없는데 동아리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거 명의도용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동아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동아리 총 인원의 15%~20%를 추려 전화로 동아리 활동 실태조사르는 명목으로 전화 하였습니다.
거기서 대답이 '?'라던가 '동아리 든적없는데요?', '아, 그거 이름만 빌려줬어요.'등등
조사를 진행한 동아리중 약 70%가 명의도용을 1명이상 한 정황이 밝혀졌고,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참석한 회장들의 2/3의 동의를 받아 폐부 및 퇴실, 퇴부를 명했습니다.
또한 이 회의 결과를 총학생회와 학생처에 넘겨 결제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연회가 동아리를 다 관리하긴 하는데 그걸 저희가 단독으로 차리할순 없습니다. 이정도 큰 사안에 대해서는 총학과 학교에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쫒겨난 동아리가 총 67개 동아리중 11개 동아리.
쫒겨난 인원이 중복 제외 약 천여명중 61명
저희측에서는 퇴부당한 동아리 및 동아리 부원들에 대해 6개월간 동아리 및 교내활동(과 내 활동을 제외한 학교의 행사 및 활동)참가 제한의 조치를 취했고, 학교측에서 그에 더해 1년간 신규동아리 생성 제한을 주었고 이를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로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
요정도?면 해답이 되셨을랑가 모르겠군요.
혹여나 이상하거나 의문점인 부분 있으신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 문자를 보낸 이후
동연회장(이하 회) : 야 너 회장한테 뭐했냐?
나삶(이하 나) : ?
회 : 나한테 니 신고들어옴
나 : 왠 개소리여
회 : 너 문자 뭐라고 보냈냐
나 : (사진)
회 : (초성체)
나 : 뭐라그러디?
회 : 나한테 니가 자기한테 인간도 아니라고 했다던뎈
나 : 엌
회 : 말조심좀 하시게. 이런민원 들어오면 골아픔미다
나 : 그게 그뜻이 아닌데요?
회 : 그건 아는데, 그걸 이해못하신듯 허이
나 : (초성체)
회 : (초성체)
며칠뒤
회장분에게 전화가 와서, 아직도 그 의견 무를 생각 없냐더군요. 말투가 이제 니가 잘못한게 뭔지 알겠냐는 말투로 너무 건방지게 말하길래 번복은 없습니다.하고 끊어버림.
나중에는 근무중인데 찾아와서 따지길래 그대로 녹음해서 관련자료와 함께 과사로 넘겼습니다. 휴학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댓글에 달려있던 의문사항에 대해 몇가지 대답겸 그 후의 이야기를 좀 써보려 합니다.
Q1. 회칙이 없습니까?
A1. 회칙은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관행법이리고 해야될까요 성문화된 회칙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사항들에 더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더해놓은것이라 아직 미비하기 이를데 없는 회칙입니다. 타학교들과 교류하면서 회칙을 고치고는 있지만 이게 한명이 달라붙어서 일년 내내해도 모자라는 작업이더라구요. 할데까지는 하다가 내년도 임원진에게 넘기려 합니다.
Q2. 학교신문이나 커뮤니티에 알리지 않습니까?
A2. 네, 알리지 않습니다. 소문이 퍼지는것이라면 모를까 동연회 내부안건인 만큼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사람이 있다는건 말인즉슨, '우리 동아리연합회는 이에대해 해결할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없음을 실토하며 이에 행정적 차분이 아닌 윤리적 비난과 배척을 여러분께 구합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길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Q3. 명의도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A3. 명의도용을 잡아낸 경위에 대하여 먼저 봐야하는데, 저희측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아리가입을 한적이 없는데 동아리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거 명의도용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동아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동아리 총 인원의 15%~20%를 추려 전화로 동아리 활동 실태조사르는 명목으로 전화 하였습니다.
거기서 대답이 '?'라던가 '동아리 든적없는데요?', '아, 그거 이름만 빌려줬어요.'등등
조사를 진행한 동아리중 약 70%가 명의도용을 1명이상 한 정황이 밝혀졌고,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참석한 회장들의 2/3의 동의를 받아 폐부 및 퇴실, 퇴부를 명했습니다.
또한 이 회의 결과를 총학생회와 학생처에 넘겨 결제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연회가 동아리를 다 관리하긴 하는데 그걸 저희가 단독으로 차리할순 없습니다. 이정도 큰 사안에 대해서는 총학과 학교에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쫒겨난 동아리가 총 67개 동아리중 11개 동아리.
쫒겨난 인원이 중복 제외 약 천여명중 61명
저희측에서는 퇴부당한 동아리 및 동아리 부원들에 대해 6개월간 동아리 및 교내활동(과 내 활동을 제외한 학교의 행사 및 활동)참가 제한의 조치를 취했고, 학교측에서 그에 더해 1년간 신규동아리 생성 제한을 주었고 이를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로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
요정도?면 해답이 되셨을랑가 모르겠군요.
혹여나 이상하거나 의문점인 부분 있으신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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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자를 보낸 이후
동연회장(이하 회) : 야 너 회장한테 뭐했냐?
나삶(이하 나) : ?
회 : 나한테 니 신고들어옴
나 : 왠 개소리여
회 : 너 문자 뭐라고 보냈냐
나 : (사진)
회 : (초성체)
나 : 뭐라그러디?
회 : 나한테 니가 자기한테 인간도 아니라고 했다던뎈
나 : 엌
회 : 말조심좀 하시게. 이런민원 들어오면 골아픔미다
나 : 그게 그뜻이 아닌데요?
회 : 그건 아는데, 그걸 이해못하신듯 허이
나 : (초성체)
회 : (초성체)
며칠뒤
회장분에게 전화가 와서, 아직도 그 의견 무를 생각 없냐더군요. 말투가 이제 니가 잘못한게 뭔지 알겠냐는 말투로 너무 건방지게 말하길래 번복은 없습니다.하고 끊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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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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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삶님의 댓글의 댓글
A.A.L.님의 댓글의 댓글
starsong님의 댓글의 댓글
마엘란님의 댓글
starsong님의 댓글
디스프로님의 댓글
<div>그런데 이름만 빌러줬다는 것도 명의도용 유형으로 치신거면 유령회원도 명의도용으로 치신건가요?</div>
리오레우스님의 댓글
<div>명의 도용이 일어났다는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있어 났다는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동아리 회칙이나, 동아리 연합 회칙이 국법의 위에 있다곤 생각되지 않는바, 동아리 연합 내부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닌듯합니다.</span></div>
<div>내부에서 처리하고 끝내시려면, 명의 도용 피해 의심자 전원에게 확인 후 실피해자들에게 문제없다는 확답을 서류로 구비하셔야 할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만, 이미 끝난 일인거 같으니 후폭풍 없기를 기원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br /></span></div>
<div>ps. 문제의 동아리 회장은 빨간줄 그이는걸 막아준 동연회에 감사는 못할 망정....</div>
<div>명의도용을 통한 동아리 인원 확보(서명 첨부) = 문서 위조, 무조건 적인 형사 처벌. 합의 시 처벌 경감</div>
<div>단순 명의 도용 =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합의 실패시 형사 처벌.</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