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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휴가에 복귀 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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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8일분 증발이라 터져있었습니다



예상도 못한 출장이 잡혀서 휴가가 날아가고 4주 휴가 사이 틈을 안지켰다고 정기 휴가중 8일 분의 휴가가 날아갔으며



2개월 뒤에 간신히 휴가를 나가고 말년 까지 휴가가 죄다 잘리는 상황에 직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막막하기도 하고군인 신분이라 하소연도 못하고 역시 군대는 



전역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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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23:09:35 (5396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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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8

ker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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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신고인가 소송 걸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은 적은 있는거 같은데요<br />

<div>특히 정기는 다 보내줄껀데..</div>

늙은복학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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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한 부대네요.



<div><br /></div>

<div>병사의 정기휴가는 징계로 휴가제한을 맞지 않는 이상 제한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div>

<div><br /></div>

<div>복무하시는 부대의 친한 인사과 병사 휴가 담당 계원에게 본인의 휴가 공문 전부를 뽑아달라고 하셔서&nbsp;</div>

<div><br /></div>

<div>간부들 모르게 보관하고 있다가(아니면 받고나서 바로 편지로 집에 보내버리세요 세부 내용과 함께)&nbsp;<span style="font-size: 9pt">전역 후 민원처리 넣으세요.&nbsp;</span></div>

<div><br /></div>

<div>PS. 참고로 제가 인사과 간부로 있던 때에 병사 한 명이 징계를 하도 맞아서 병장 진급이 되냐 마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div>

<div><br /></div>

<div>혼자서 아무말 없이 자기 휴가와 휴가비 가지고 민원넣어서 국방부 -&gt;육본-&gt;군사령부-&gt;군단-&gt;사단-&gt;연대의 다이나믹한 내리갈굼식</div>

<div><br /></div>

<div>민원 조치 여부 파악 까임이 있었습니다</div>

치르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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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돈으로도 못보상해주는 무조건적이고 중요한겁니다.

<div><br /></div>

<div>민원만 넣어도 바로 박살날짓거리를 왜할까요 도대체...</div>

늙은복학생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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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처럼 얼토당토 않은 부대 관습? 같은 걸로 압박당하면

<div><br /></div>

<div>병사 입장에선 속은 타는데 실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이런 건에서는 상급부대 감찰로 마음의 편지 써봐야 씨알도 안 먹힐 가능성이 있으니</div>

<div><br /></div>

<div>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병사 휴가 다 못쓰고 보내면 간부나 부대 입장에선 병사 좀 더 굴려먹은거니 이득(노예 겟)<span style="font-size: 9pt">이라는 계산이겠죠.....&nbsp;</span></div>

<div><br /></div>

<div>그나저나 어디야 저기....... 규정 조금만 알아도 못 할짓을 당당하게 저질러서 어이가 없네</div>

치르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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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말년에 영창때문에 휴가꼬일뻔했는데

<div><br /></div>

<div>정기는 못짜른다고 대놓고 개기니 간부들도 별로 할말없어했었죠.</div>

<div><br /></div>

<div>마음의편지할필요없이</div>

<div><br /></div>

<div><br /></div>

<div>결과나오자마자 헌병대에 찌르면 부대박살날겁니다.</div>

늙은복학생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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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울리는게 최곱니다



<div><br /></div>

<div>헌병대보다 말이죠.......(실제로 겪어봐서 암)</div>

루이아네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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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제대로 징계절차 따라서 휴가제한 명령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높은분도 못건드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정기휴가의 빠와는 그정도이니 이걸 걸고넘어지셔야...

필라멘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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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다음에 민원 찔러서 돈으로 받아내세요.

보상금 액수가 쏠쏠할 겁니다.



짤라도 포상을 자르지.

정기는 징계위원회 없으면 함부러 못 자릅니다.

Wimp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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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정기는 진짜 왠만한일 없으면 못짜르는데, 아니 안짜르는데 뭐지?!<img style="margin: 1px 4px; width: 50px; height: 50px; vertical-align: middle" alt="" src="/cheditor5/icons/em/em14.gif" border="0" /></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br /></font></div>

다나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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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징계를 때려서 자르는 게 아닌 이상,

<div>정기휴가 문제로는 분쟁...이라고나 할까 싸움이 나면 "무조건" 병사가 이깁니다.</div>

<div>정말로 특수한(...)사태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div>

<div><br /></div>

<div>진짜로 정식 징계로 휴가가 짤리는 게 아닌 이상, 이유가 뭐건 어떻게 되건 정기휴가를 못나갔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니까...</div>

<div><br /></div>

<div>지금 깃발을 꽂으시던, 아니면 전역하시고 나서 꽂으시건 맘내킬때 깃발을 꽂으시면 되겠습니다.&nbsp;</div>

필라멘트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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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안 나간다 해도 휴가증 들려서 내보내는게 정기 휴가인데 말이죠. 못 나가면 일당 십만원이였나. 보상금 주기로 정해져서.. 징계 위원회가 아닌 이상 내보내려 혈안일텐데..

Darkri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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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할필요 없이 찌르세요 저건 200% 이길수 있는 정당한 겁니다. 제대로 미쳤다고 밖에는... 어디 짜를게 없어서 정기휴가를 건드리다니....

안전운전제일백귀야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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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병장시절 간부들이 제 휴가때문에 회의했죠 내보낼 각을 봐야하는 보직의 병사ᆢ

시렐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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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일로 복귀가 늦어져서 땜빵용으로 정기휴가를 쓰게 된 건가요? 아니면 휴가기간 중에 부대에 연락 미흡으로 징계받으신 건가요?

후자라면 전역하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휴가를 못나갔다고 찌르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단에 보고할 때는 '휴가자 전원 연락 이상 없습니다.'라고 보고했을 거거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제조건부터 틀려먹은건데...

혹시나 싶지만 징계위원회 없이 휴가제한 통보만 날아왔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위법입니다. 병사의 징계수위 중 휴가제한은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사의 휴가제한은 한번에 5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징계위원회 없이 한번 징계로 8일 휴가를 제한시켰다면...민원넣으면 난리납니다...

hilender2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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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자르는건 절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제가 있던 곳은 대체 뭐였을까요(...)

늙은복학생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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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휴가제한 명령 공문이 떨어지면

<div><br /></div>

<div>자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못 자릅니다. 만약 잘리셨다면</div>

<div><br /></div>

<div>그건 그 부대가 이상한 곳이니 전역하셨다면 민원을 넣어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div>

필라멘트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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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민원 넣으세요. 정기휴가는 국방부 장관이 와도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야지.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정기 휴가 자체가 병 기본권인데..



이걸 제한한다는 건 재판도 없이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권이라는 게 인권의 일종인데 이걸 지들 마음대로 재판이나 징계 절차 없이 제한하는 건 범죄입니다.

냐루코홀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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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민 신문고와 국방부민원과 인근헌병부대에 찌르는게 답이죠. 특히나 헌병은 자기들도 건수잡아야지 실적이되므로 눈에 불을키고 달려들어 도와줄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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