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휴가에 복귀 하자마자
2017.02.09 17:44
1,602
18
0
본문
휴가 8일분 증발이라 터져있었습니다
예상도 못한 출장이 잡혀서 휴가가 날아가고 4주 휴가 사이 틈을 안지켰다고 정기 휴가중 8일 분의 휴가가 날아갔으며
2개월 뒤에 간신히 휴가를 나가고 말년 까지 휴가가 죄다 잘리는 상황에 직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막막하기도 하고군인 신분이라 하소연도 못하고 역시 군대는
전역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 0.82Kbytes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
Warship
- 회원등급 : 정회원 / Level 13
포인트 100
경험치 7,966
[레벨 13] - 진행률
13%
가입일 :
2010-03-26 23:09:35 (5396일째)
미입력
최신글이 없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전체 37 건 - 1 페이지
제목 | 글쓴이 | 날짜 | 뷰 | 추천 | |
---|---|---|---|---|---|
Warship 647 0 2020.05.22 | |||||
Warship 1,387 0 2019.03.15 | |||||
Warship 1,114 0 2018.08.08 | |||||
Warship 1,941 0 2017.07.24 | |||||
Warship 1,163 0 2017.07.24 | |||||
Warship 1,503 0 2017.04.01 | |||||
Warship 1,603 0 2017.02.09 | |||||
Warship 1,655 0 2016.08.17 | |||||
Warship 1,388 0 2016.07.31 | |||||
Warship 929 0 2016.07.04 | |||||
Warship 1,756 0 2016.05.27 | |||||
Warship 1,027 0 2016.04.16 | |||||
Warship 876 0 2016.03.11 | |||||
Warship 1,896 0 2016.02.17 | |||||
Warship 1,201 0 2015.12.30 |
댓글목록 18
keru님의 댓글
<div>특히 정기는 다 보내줄껀데..</div>
늙은복학생님의 댓글
<div><br /></div>
<div>병사의 정기휴가는 징계로 휴가제한을 맞지 않는 이상 제한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div>
<div><br /></div>
<div>복무하시는 부대의 친한 인사과 병사 휴가 담당 계원에게 본인의 휴가 공문 전부를 뽑아달라고 하셔서 </div>
<div><br /></div>
<div>간부들 모르게 보관하고 있다가(아니면 받고나서 바로 편지로 집에 보내버리세요 세부 내용과 함께) <span style="font-size: 9pt">전역 후 민원처리 넣으세요. </span></div>
<div><br /></div>
<div>PS. 참고로 제가 인사과 간부로 있던 때에 병사 한 명이 징계를 하도 맞아서 병장 진급이 되냐 마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div>
<div><br /></div>
<div>혼자서 아무말 없이 자기 휴가와 휴가비 가지고 민원넣어서 국방부 ->육본->군사령부->군단->사단->연대의 다이나믹한 내리갈굼식</div>
<div><br /></div>
<div>민원 조치 여부 파악 까임이 있었습니다</div>
치르코님의 댓글
<div><br /></div>
<div>민원만 넣어도 바로 박살날짓거리를 왜할까요 도대체...</div>
늙은복학생님의 댓글의 댓글
<div><br /></div>
<div>병사 입장에선 속은 타는데 실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이런 건에서는 상급부대 감찰로 마음의 편지 써봐야 씨알도 안 먹힐 가능성이 있으니</div>
<div><br /></div>
<div>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병사 휴가 다 못쓰고 보내면 간부나 부대 입장에선 병사 좀 더 굴려먹은거니 이득(노예 겟)<span style="font-size: 9pt">이라는 계산이겠죠..... </span></div>
<div><br /></div>
<div>그나저나 어디야 저기....... 규정 조금만 알아도 못 할짓을 당당하게 저질러서 어이가 없네</div>
치르코님의 댓글의 댓글
<div><br /></div>
<div>정기는 못짜른다고 대놓고 개기니 간부들도 별로 할말없어했었죠.</div>
<div><br /></div>
<div>마음의편지할필요없이</div>
<div><br /></div>
<div><br /></div>
<div>결과나오자마자 헌병대에 찌르면 부대박살날겁니다.</div>
늙은복학생님의 댓글의 댓글
<div><br /></div>
<div>헌병대보다 말이죠.......(실제로 겪어봐서 암)</div>
루이아네스님의 댓글
필라멘트님의 댓글
보상금 액수가 쏠쏠할 겁니다.
짤라도 포상을 자르지.
정기는 징계위원회 없으면 함부러 못 자릅니다.
Wimps님의 댓글
<div><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br /></font></div>
다나트님의 댓글
<div>정기휴가 문제로는 분쟁...이라고나 할까 싸움이 나면 "무조건" 병사가 이깁니다.</div>
<div>정말로 특수한(...)사태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div>
<div><br /></div>
<div>진짜로 정식 징계로 휴가가 짤리는 게 아닌 이상, 이유가 뭐건 어떻게 되건 정기휴가를 못나갔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니까...</div>
<div><br /></div>
<div>지금 깃발을 꽂으시던, 아니면 전역하시고 나서 꽂으시건 맘내킬때 깃발을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div>
필라멘트님의 댓글의 댓글
Darkrion님의 댓글
안전운전제일백귀야행님의 댓글
시렐양님의 댓글
후자라면 전역하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휴가를 못나갔다고 찌르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단에 보고할 때는 '휴가자 전원 연락 이상 없습니다.'라고 보고했을 거거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제조건부터 틀려먹은건데...
혹시나 싶지만 징계위원회 없이 휴가제한 통보만 날아왔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위법입니다. 병사의 징계수위 중 휴가제한은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사의 휴가제한은 한번에 5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징계위원회 없이 한번 징계로 8일 휴가를 제한시켰다면...민원넣으면 난리납니다...
hilender20님의 댓글
늙은복학생님의 댓글의 댓글
<div><br /></div>
<div>자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못 자릅니다. 만약 잘리셨다면</div>
<div><br /></div>
<div>그건 그 부대가 이상한 곳이니 전역하셨다면 민원을 넣어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div>
필라멘트님의 댓글의 댓글
이걸 제한한다는 건 재판도 없이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권이라는 게 인권의 일종인데 이걸 지들 마음대로 재판이나 징계 절차 없이 제한하는 건 범죄입니다.
냐루코홀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