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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도서관 공익 한 번 신고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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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 카페이고


 


교대제. 봉사활동하는 사람, 공익 번갈아 하더군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이 공익 친구는 카운터에 앉아 있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더군요


 


그 사무실이 유리로 되있어서 바깥에서도 보여서


 


약간 괘씸한 마음에 사진으로 자는 모습 여러장 찍고


 


해당 홈페이지에 신고 했습니다.


 


 


 


 


답변으로


 


정말 그 공익이 잠깐 쉴려고 눈을 붙인 건지, 아닌 지 확인 해보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그 후로는 사정으로 그쪽 도서관을 안가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 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냥 주의 한 번 듣고 끝났을 거 같은데


 




 


근무 태만한 공익 신고 잘 넣으면 문상? 준다던데 뭐 그런 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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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2

VIN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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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면 신고는 좀 인정머리 없어 보이네요. 걔들도 끌려온 노옌데...

물론 안경시계님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용에 불편을 끼쳤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안경시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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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죠. 카운터에서 조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대놓고 들어가서 자는 건데

Eida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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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놓고 드러누워 잤다면 신고당해 마땅합니다. 인정이 나올영역이 아니에요.

<div><br /></div>

<div>차라리 어디 구석에 숨었다면 또 모를까</div>

메타트론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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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온 노예가 일안하고 잠만자면 그냥두나요?

<div>인정머리 없는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는데요?</div>

븅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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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안경시계님 갈 때마다 자겠거니 생각하세요.&nbsp;

<div>걔네들도 일과시간중에 휴식시간 있는데,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마시는게 건강에 좋으실듯 합니다.&nbsp;</div>

안경시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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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은 넘게 매일 혼자 자는데 그걸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나요.

<div>그리고 아래댓글에도 썼는데 피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고했습니다.</div>

븅이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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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태 신고가 효력이 크게 없어요. 담당자가, 너 그렇다더라, 내지는 그 지역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번 와서 10분? 상담하고 가는게 전부거든요.&nbsp;

<div>안경님 본인이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적당히 말했는데, 그걸로 피해자가 있다면 잘 신고 하셨습니다.</div>

인생No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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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직접 무례하게 군 것 아니면 딱히 터치 안 하는게 서로 좋은편이죠. 막말로 군생활 할때 정말로 전부 FM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면요.</p>

안경시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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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도서관이 작은 카페라 한 명이 카운터에 안 있으면 처음 오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div>다른 사람한테 확실하게 피해를 주니깐요.</div>

<div>그리고 뭐 신고해봤자 주의 한 번 듣고, 아니면 그 시간대 근무 서는 사람 바뀔뿐인데요&nbsp;</div>

노히트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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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더라도 카운터에서 조는것도 아니고 대놓고 저런건 경고를 해야죠.

다른 근무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끌려온건 끌려온건고 일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너굴너굴너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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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내역 답변 없으면 강하게 처벌해도 구두경고로 끝납니다.



+추가근무/근무시간조정으로 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보장받은 것이면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 임의로 휴식을 취했을 경우 구두경고 및 소명 처분을 받습니다.



++문화상품권은 모르겠고 공익근무요원이 업무 중 실태, 태만 등으로 실질적인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양측에게 배상 및 약소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있긴 하나, 단순근무태만은 신고자에게 특별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경시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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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럴 거 같더라고요. 옛날이라 기억 안나는데 언~뜻 보니깐 그냥 근무 서는 거 같기도 하던데

너굴너굴너구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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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한 공익근무요원이 와닿을 만한 징계라고 해 봐야 근무기간 5일 연장인데,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주려면 "신고자가" 해당 요원의 근무편성표와 해당 일자의 근무기록 등을 조사해서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귀찮은 일이고 또 민원용으로 사본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기관이 많아서(유관기관 요청이 아닌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공익 만나도 엿 먹어라 하는 심보가 아닌 이상 거기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편이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도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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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단순히 몸 안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범죄 저지른 경우,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공무원들도 경우에 따라서 공익 관련해서 크게 관련되기 싫어합니다...&nbsp;<span style="font-size: 9pt">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사고치는 경우가 생겨서요...</span>

<div><div><br /></div>

<div>그래서 공익 관련해서 담당하는 공무원 분이 따로 계시는데 보통 담당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nbsp;</div>

<div><br /></div>

<div>&nbsp;책임감 있으신 분들이 공익 관련해서 일을 하시거나 약간 답답하신 분들이 담당하시는데 왠만해서 본인의 커리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난 무난하게 가려고 합니다&nbsp;</div>

<div><br /></div>

<div>자기 부하가 모두 자기가 관리해서 일을 잘한다라고 적어야 자기 커리어에도 유리하잖아요</div></div>

<div><br /></div>

21CM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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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임이셨을거 같습니다.

안경시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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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의미로 말씀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div>뭐 군대 있을때는 애들한테 화낸 적 없고 보직도 솔플 보직이라 애들한테는 공기같이 무해한 선임이었죠</div>

Reneg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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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자기가 원해서 간것도 아니고 최저시급도 못받는 처지에 신체 어디하나 안좋아서 하루에 8~9시간 동안 저기에 쳐박혀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div>저런 작은 크기의 도서관이면 시청 당첨됐다고 좋아하다가 저곳으로 팔려간 케이스로 보이는데 불쌍한 친구들 일안한다고 뭐라 하지마세요...&nbsp;&nbsp;</div>

안경시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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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힘들게 군생활 보내는 사람이 태반인데 뭘 그렇게까지 불쌍해 해야합니까. 자기 일 어느정도 할때 연민도 생기는거지

Eida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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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의식이 없으면 대놓고 근무태만 해도 됩니까? 숨어서 조는 것도 아닌데.

rudejr461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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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개인적으로 그냥 넘어갔겠지만, 일단 저렇게 매번 낮잠 자는 것은 확실히 좀 너무한 것 같네요.

<div>저도 군대를 완전 FM으로 한 건 아니지만요...<img src="/cheditor5/icons/em/em82.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div>

흑청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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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복무를 FM대로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걸 걸릴 정도까지 하면 안 되는거죠...

<div>병무청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은 그러라고 있는 게 맞고, 사실확인만 했던 경고가 내려졌건 개선이 됐다면 좋겠네요.</div>

로드에깃든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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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일 하셨는데 반응이 그저 그렇네요.

<div><br /></div>

<div>저도 이젠 뭐 5년이상 지난 이야기지만 공익출신이었는데, 멀쩡히 잘 일하는 공익도 많습니다.</div>

<div><br /></div>

<div>어디든 불량한 근무 태도는 고치는게 맞는거죠.어쩌다 한번이라던지 적당 적당도 정도가 있지, 갈 때마다 퍼자고 있었다면 그건 신고 하는게 맞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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