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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니 유산문제가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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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번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설날이 껴있어서 화장터가 밀려 4일장을 치뤘죠.

어쨌든 다 끝내고 나니 유산문제가 남았습니다.

... 재산은 없으셔서 국가 임대아파트 한채만 남으셨지만요.

친척이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 이렇게 계십니다.

다들 큰아빠에게 넘기기로 합의봤죠. 좀 많이 편찮으셔서.

그런데 이거 넘기려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서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월요일에 메세지 왔는데 그중 필요한게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증명서였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10년전에 돌아가셔서 친가와는 그때부터 연락이 끊긴 사이입니다.

솔직히 유산관련 처분은 처음이라 가족들하고 얘기해볼 생각으로 
 이거 가족단톡방에 올리니 난리났네요.
은행다니는 여동생님은 차라리 보증 서달라는 소리아니나난리고 어머님은 이거에 동조하시는 분위기
(중간에 끼인 전 된서리맞을까 입 닫고 침묵했습니다)
친척번호 차단걸고 난리도 아니었죠.

친척들이 여동생님과 어머니께 장문의 사과메세지 보내고 직접 찾아도 오고 .... 정말 시끄러운 일주일이었습니다.

간신히 어떻게 정리가 되서 도장을 찍어주기로하긴했는데

임대아파트는 정말 이런 서류 처리에 인감도장이 필요한가 의문이 생기기도 하네요.

(이번 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무게를 실감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관련지식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인감도장이 걸린 일이라 확인을 하고 싶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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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6

강바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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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A4%91%EC%84%B8%EA%B2%8C%EC%9E%84%20%EB%A7%88%EC%9D%B4%EB%84%88%20%EA%B0%A4%EB%9F%AC%EB%A6%AC#s-4.5



<div><br /></div>

<div>이것을 확인해보시면 왜 그런 사단이 났는지 아실겁니다</div>

<div><br /></div>

<div>혹은 툴죽 인감사건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div>

천은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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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 사망 후 가족에게 세대주 이전할때 상속권 있는 '모든 사람' 의 가족관계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합니다.

<div>필요하긴 한데.. 인감이 필요하다고 막 빌려줄 물건은 아니죠. 그걸로 뭘 할줄 알고..</div>

코로나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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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만 받아내면 서류 조작이 가능하니 가족들이 난리쳐도 정상이죠. 아무리 바빠도 그건 남의 손에 맡길만한게 아닙니다.

빽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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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후 저에게 생전 할머니께서 김천에서 살고계셨던 생가의 상속권이 왔다고 입대전에 듣긴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div><br /></div>

<div>만약 정식으로 제것이 된다면 힘들때 내려가서 쉬고싶습니다</div>

리오레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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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같이 민감한 물건은 직접 불러서 해결을 봐야죠.

<div><br /></div>

<div>해외에 나가있지 않은 이상 날짜 맞춰서 부른 뒤 맛있는거 먹이고, 차비명목으로 돈 조금 쥐어주면 다들 웃으며 끝낼 수 있는 일인데&nbsp;</div>

<div>다들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하는게 힘든 모양입니다.</div>

에레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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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증명서가 필요한 것과 그걸 빌려달라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인감 관련해선 직접 움직여야 쓸데없는 오해를 안 삽니다.

레크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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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다 물어보세요. 해당 임대아파트 업체한테 물어보면 되는걸.

유에Yu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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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님 인감도장 빌려가서 님 이름으로 한 100억쯤 빌리고 인감 찍으면 그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평타는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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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은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클라비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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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거랑 도장을 빌려주는건 차원이 다른 문젭니다.&nbsp;

<div>친척들이 서류를 내밀면서 도장 찍어달라고만 했으면 여동생이랑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겠죠.</div>

리아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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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인상에 남는 사건이라서&nbsp; 인감하면 톨죽사건이 계속해서 떠오르네요 인감도장 소훌히해서 톨죽(ㅎㄱ)처럼 되지마세요 굳이 유산관련아니더라도 인감도장 소훌히 하지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수억단위의 빛이 생길수도있습니다

Typho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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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상속재산 처리 문제에 인감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거는 맞을겁니다.</div>

<div>그런데 인감도장증명서는 요즘 목적 지정해서 발급받을수 있을텐데요....</div>

<div>인감 도장은 문제지만.<br /></div>

LycanWol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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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은 그게 남에게 절대 줘도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차라리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접 가서 찍으시는게 좋고, 그 이외는 절대 맡기시면 안 됩니다.

Roni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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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사후 주택연금 잔액 상속 받는데에도 서류 작성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div>정말정말 믿을 수 있다면 필요 서류를 받고 내용확인 하고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등기로 보내주시던가,</div>

<div>아니면 직접 가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nbsp;<span style="font-size: 9pt">인감의 위력은 막강하거든요 [...]</span></div>

<div>그리고 이런 일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묻는것 보다 직접 찾아보시는게 백배 나으실겁니다.</div>

메타트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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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리할때 인감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니하오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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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할 때 서류에 인감찍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인감 찍어달라고 직접 찾아가거나 서류를 보내지, 인감을 아예 증명서랑 보내달라는 건 미친 소리 맞습니다.

비겁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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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증명서랑 보내달라구요? 차라리 한강물에 뛰어드는게 덜 고통스러울겁니다

소문을내는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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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건네주라는 게 아닙니다. 민법 공부 중이라 판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괜찮지만 인감도장 준 것은 대리행위로 인정되던가... 해서 얄짤 없이 계약이 유효되는 판례들이 나오더군요. 즉, 인감도장을 건넨다면 인감도장을 받은 사람이&nbsp;<span style="font-size: 9pt">그걸로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걸 막을 수도, 무효로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감도장은 필요할 때 직접 가서 도장을 찍어줘야지, 누구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요.</span>

식품위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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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셔서 하셔야해요

비슈바카르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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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에 해결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늦었지만요&nbsp;

글라이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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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우리나라 법이 유산은 피상속자가 사망한후에 상속절차가 진행되기때문에 사전에 만든 서약서같은건 의미가 없다더군요.

<div>&nbsp;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사망후 유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약서는 종이조각이라고 하더군요.</div>

<div>&nbsp;사망후에 작성한 서약서만 유효하다고 합니다.</div>

destinyss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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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건 맞습니다만..

<div>그걸 달라는건 좀..&nbsp;</div>

깽깽이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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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에 대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글라이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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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인감도장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날인해야합니다.

<div>&nbsp;그걸 타인에게 넘겨준다는건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것과 동일합니다.</div>

<div>&nbsp;인감증명서는 용도 지정해서 받을수 있지만 범위가 좀 넓지요.</div>

<div>&nbsp;절대 인감도장을 타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div>

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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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 죽으면 자격박탈로 나가야 되는걸로 아는데요

sourir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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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직계자손이 무주택자라면 임차권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div>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인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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