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타입문넷

자유게시판

참 돈앞에서 사람이 추해집니다.

본문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 가족 입장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양측 입장을 중립적으로 쓴건 아닙니다.

부산 토박이였던 저희 가족입니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부산을 떠나 산골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벌써 4년이 넘었군요, 정확하게는 이사 과정 당시엔 제가 따로 타지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기에 사실 이사 과정 자체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이사 과정에서 집주인 대리인 실제 집주인의 아버지, 어머니란 노인내들 탓에 꽤나 잡음이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서를 가져갔더니 글씨를 모른다는 둥 도장이 없다는 중 하면서 결국 어찌어찌 구두 계약을 하고 겨우 입주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치던 날 지붕이 터지는 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집 수리비를 저희쪽에 청구하려다 무산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일로 고성이 좀 오가고 그러다 겨우 진짜 집주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글도 모른다던 작자들이 계약서를 써오고

도장이 어딨는지 모른다더니 계약서에는 좋아 죽는 얼굴로 도장을 찍더군요.

이리저리 스트레스가 쌓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어찌 지내려던 참에 아버지와 이 작자들이 한바탕 하게 되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이사 자체는 다 끝냈습니다만 이번에 또 문제가 된게 저쪽에서 달라고 요구해서 어머니가 던져준 "선 입금된 집세".
듣자하니 이거 받겠다고 그 모른다던 글을 꺠우치고 없던 도장을 연성한 모양입니다.(웃음)

아무튼 이사를 하고 집세가 5개월 가량 남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남는 집세를 달라고 요구했고 내일중에 집주인과 대화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짐 정리하러 어머니가 갔더니 어머니한테 "힘들게 사느라 이것저것 신경써줬더니 돈 때문에 이러냐"라는 식으로 개소릴 하더군요.

진짜 사람이 나이 처먹고 이렇게까지 추해지니 연민마저 듭니다.

  • 2.27Kbytes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포인트 100
경험치 26,915
[레벨 23] - 진행률 71%
가입일 :
2004-06-19 19:06:42 (7518일째)


그래, 그것이 나다.

댓글목록 14

에노시마센세님의 댓글

profile_image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준 기억이랑 손해본 건 잘 기억하지만 다른 건 빨리 잊어버려서 그런가봐요

유희마스터R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비가 세는 바람에 집 수리비가 크게 나온걸 저희쪽으로 떠넘기려다 욕 바가지로 먹고 지불해놓고 선의로 수리해준양 굴더군요.<br />덧붙여 옷방에 물이 세는 바람에 옷을 잔뜩 버려야 했습니다.

아이르테르님의 댓글

profile_image
집수리비는 집주인인 이상 백이면 백 어떻게든 트집잡아 떠넘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유희마스터R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p>떠넘기고야 싶었겠지만 수리기사 부른것도 저쪽이고 견적서 보고 진행시킨것도 자기들이었으니까요.<br />어머니가 만에 하나라도 꼬투리 안잡히게 개입 안하셔서 문제없이 넘기긴 했습니다.</p>

아이르테르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그정도면 잘 넘어 간 겁니다. 제 옆집은 집주인이 전기 몰래써서 20만원이나 덤터기 당했는걸요.

바운드독님의 댓글

profile_image
노인들 추해지면 어디까지 추해질수있는지 뼈저리게 보여주죠<span style="white-space: pre"> </span>

유희마스터R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진짜 다 집어치우고 글 모른다고 빡빡 우기다가 목돈 생기려고 하니 갑자기 글을 깨우치는게 웃음밖에 안나왔습니다.

팥빵님의 댓글

profile_image
사실 추한데 더 추하게 만들려면 지붕이 새서 재산 손실본건 청구되니 청구소송할수도 있겠습니다.

<div>다만 이건 사용기간이나 이것저것 계산하기에 막상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되지도 않고 소송비가 더나올테지만 빡빡하게 해줄수는 있죠.</div>

<div>건물 수리뿐만 아니라 누수에 의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조차 보상해야할 의무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생겨요.</div>

<div>그쪽 집주인이 나이가 꽤 있으셔서인지 본인이 책임져야할것을 잘 모르시나봅니다. 유희마스터R님의 부모님이 중간에 뭔가 언급을 하셨어도&nbsp;<span style="font-size: 9pt">떠넘길수가 없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임대차 법이 있거든요. 임차인의 고의에 의해 발생된게 아닌한 저 일 자체는 임대인(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해요.</span></div>

없음요님의 댓글

profile_image
모든지 계약은 녹음기와 동의서가필요합니다 지장이라도 찍구요 돈앞에선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div><br /></div>

<div><br /></div>

스피님의 댓글

profile_image
시골에 귀농해하는 도시사람들이 더러운 인심과 사기판에 다시 나간다고 할정도니

글록nineteen님의 댓글

profile_image
사실 사람마다 다르다곤 하지만 전 시골사람의



인성이 도시보다 더 썩어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시가시님의 댓글

profile_image
집 수리비같은 돈이 크게 들어가는건 민법상 무조건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집살때도 구매자가 당시 모르는 하자가 있다면 그것도 판매자가 수리비 내야 하는 마당에 주택임차면 뭐..



안내겠다고 버팅기고 지x을 하면 소송으로 해야하는데 수리문제는 어머님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자유의지주의님의 댓글

profile_image
돈때문에 부모자식도 파는 세상인데 남이면 오죽할까요.

유운풍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래서 어르신과 노인네가 다르다는 말이 나오나봅니다.<br />
전체 11 건 - 1 페이지
제목
레벨 유희마스터R 1,330 3 2021.05.20
레벨 유희마스터R 1,861 0 2021.02.23
유희마스터R 1,655 0 2021.01.22
유희마스터R 928 0 2021.01.15
유희마스터R 1,353 0 2020.12.31
유희마스터R 1,100 0 2020.08.20
유희마스터R 2,313 0 2019.09.11
유희마스터R 1,290 0 2019.04.24
유희마스터R 1,155 0 2017.01.24
유희마스터R 1,399 0 2015.06.01
유희마스터R 979 0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