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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대로 끝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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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땔감을 함부로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고소까지 갈 뻔 했던 소동은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등산하고 내려오니 이미 다 끝나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할머니가 나누는 얘기를 통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에 땔감 문제를 알리려 왔던 할아버지는 본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땅주인인지 아닌지는 불명이나 집을 판 큰아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걸 봐선 혈육관계가 아닌가 싶다.



2. 관리하던 할아버지가 빈집에 땔감이 사라진 걸 알자, 수소문끝에 할머니댁까지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큰아들이 홧김에 말한 것이 아닌, 본인이 법으로 끌고가겠다는 의미로 고소한다는 말을 꺼낸 것 같다.



3. 현재 그 빈집은 무허가 저택이라고 하며, 친할아버지가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다 한다. 전에 그 집을 지어주는데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받은 거라고.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분은 할머니랑 우리 가족에게 넘어간 상태다.



4. 즉,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적 공방을 벌이면 불리한 쪽은 관리하는 할아버지쪽이다. 사전 통보도 없이 멋대로 집을 팔아버린 것을 빌미로 잡을 수 있으며, 지분을 근거로 땔감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우리는 그 집이 팔렸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점,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들먹이며 할머니가 얘기하자 관리하는 할아버지쪽에서 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직접 당사자인 큰아들과 전화하겠다고 하자, 아들이 몸이 아프니 나중에 하자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물러났다고 한다.



...사실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도 공방을 벌일 근거가 있고, 그것때문에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꼬리를 내렸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기 보다는 머리가 둔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작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작은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말에 '왜 우리한테는 작은 할아버지 전화번호가 없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속 머리를 굴려봤자 더 복잡해지니 '아, 그렇구나'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일은 이대로 끝나는 듯 싶은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 관리하는 할아버지는 이제서야 땔감 문제를 따지는 걸까? 엄마는 땔감을 쓰고 싶은데 우리가 다 가져갔으니 홧김에 찾아와서 고소하겠다고 난리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꼬리를 내린 건 일이 점점 더 커지니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물러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땔감 문제 가지고 법을 고소하겠다던 사람이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고 반격하자 뒤로 물러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권리 침해당했다면 끝까지 가는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물러난 걸 보면 진짜 엄마 말대로 땔감 쓰고 싶은데 못 써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땔감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밀어붙일건지 아니면 포기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밀어붙이니까 꼬리 내린 걸 보면 두 번 다시 땔감 가지고 따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행여 이 문제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지는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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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4

검무령theSidr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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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먼저 법 들먹였다가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걸 보면 그냥 자기가 선빵치면 유리해질거라고 생각하고 지른게 아닐까 싶네요 거참...<br />

백수하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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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렐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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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국 돌아가신 분과 혈연은 아니다.

2. 원칙상 무허가 건축는 지분 분할이 불가능한데, 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3. 건축물의 판매와 건축물 내에 존재하는 사유물의 판매는 다르기에 건물의 지분이 있어도 땔감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가져올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정도가 될것같고,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사유물을 가져온건 잘못이 맞습니다.

시렐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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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주택을 임대해서 살다가 죽었다고 B나 그 가족이 A의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검무령theSidron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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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은 친할아버지라고 하시는 혈연은 있지않나요???<br />

시렐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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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그 빈집은 무허가 저택이라고 하며, 친할아버지가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다 한다. 전에 그 집을 지어주는데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받은 거라고.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분은 할머니랑 우리 가족에게 넘어간 상태다





친할아버지(A)의 부고는 오래전이라고 표시하셨고, 마을 입구에 사시던 할아버지(B)의 부고 후, B의 집에서 장작을 가져온게 작년, 거기다 B의 아들을 큰아들, 친아들이라고 서술하셨는데, A와 B가 동일인물이라 하기엔 서술이 많이 안맞지 않나요?

검무령theSidron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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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어 그게 우선 '직접 당사자인 큰아들과 전화하겠다고 하자, 아들이 몸이 아프니 나중에 하자라는 궁색한&nbsp; 변명을 늘어놓으며 물러났다고 한다.' 요건 봐서 저 큰아들이라는 사람은 해당 건물의 지분 50%를 지니셨다던 글쓴이의 친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아닌 관리인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해했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즉 마을 입구에 사시던 할아버지(B)의 부고는 솔직하게 본문만 봐서 모르겠습니다.;;; 본문만 읽으면 글쓴이의 가족을 제외한 관련자는 글쓴이분의 친할아버지(돌아가신 이후 집의 권리를 할머니께 이양하신 모양), 집을 관리하는 다른 할아버지(글쓴이 가족분께 고소운운 하신 분) &amp; 글쓴이 할머니에게도 권리가 있는 집을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팔았다는 관리인 할아버지의 큰아들 정도로 파악을 했거든요.<br /></div>

시렐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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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혈연이라고 해도 유산분할절차 없이 재산 일부를 취득하는 것도 문제가 되서...

백수하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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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기에 대충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div><br /></div>

<div>뭐, 일단 해결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온다면 모를까.</div>

오메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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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무허가 주택'에, 그걸 지분이라는 의미로 나눈거에, 어찌되었건 남의 땔감(건축물이 정식이어도 그 안의 내용물은 글쎄올시다니)을 계약 같은 것이 없었다면 무단으로 취득한 것이 되는 것에....어........



아니, 이건 잘잘못이 아니라 그냥 시에서 깔끔하게 건물째 밀어버리고 둘 다 벌금 때릴 일 같은데(...)



그냥....뭐, 욕보셨습니다.

백수하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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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리한 내용도 맞는 건지 의문이고.

<div><br /></div>

<div>그냥 땔감 얻으려고 해보니 화가나서 홧김에 법을 들먹였다가 일이 커지자 꼬리를 내렸다, 라고 이해하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div>

destinyss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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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신비한 시골 사정이라서...

<div>어떻게든 잘 해결되셨다면 다행이군요.</div>

지루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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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감 + 고소로 용돈 좀 벌려고 했는데 사실 구린 것은 저 쪽. 거기에 여러가지로 구린 부분이 많은지라 실제 법정에 가면 곤란한 것도 저 쪽.

<div>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div>

HYUI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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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완전히 주인이 아닌데<br />집을 팔수가 있나요....?&nbsp;<br />오히려 할머니 께서 고소를 하셔야 될 상황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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