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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칭은 저작권에 등록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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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워해머 게임을 하다가 알게된 사실인데 게임즈 워크샵에서 갑자기 짝퉁 라틴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SF소설 제목이 스페이스 마린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게임즈 워크샵이 

스페이스 마린이라는 명칭을 저작권을 걸어서 내린적이 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패소해서 그렇다는군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오리지널 이름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거고요


그리고 알고보니 게임즈 워크샵은 듄만이 아니라 AD2000D 의 네메시스 더 워락의 설정을 북볼한 설정이 많더라고요..... 특히 디자인이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고유 명칭이 아닌 이상 어떤 이름을 쓰더라도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예를 들면 저작권 괴물인 디즈니의 대표적인 케릭터 미키 마우스를 판타지 소설의 쥐의 수인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안 걸린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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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

로리모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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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명사로 판단한다 라고 볼수있는 것에 한해서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 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명사)



초코파이가 그래서 초코렛과 파이라는 단어는 이미 재료와 음식의 한 종류로 유명한 명사라서 오라온 초코파이가 초코파이 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있었죠

신의알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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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니 엄청 빡빡한줄 알았는데 의외로 허술하더라고요...... 특히 상표권은 미키마우스 옆 모습으로 디즈니가 한방 먹은적이 있었죠 그리고 창착물의 저작권은 더 헐렁하고요....

로리모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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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도 갤럭시가 단순히 은하라는 뜻이지만 삼성이라는 회사명까지 포함해서 삼성 갤럭시로 등록해서 권리가 있는거니까요



애플도 그 유명한 사과 소송 사건들만 봐도 단순히 애플(사과)가 들어간다고 권리 주장을 할수 없다는건 명백하니까요



다만 애플의 사과 소송건은 애플 자사의 상표권 행사 유지증명 (일정 기간동안 상표권을 지키려는 노력 행위 여부 ) 관련 질거 알고 건 소송이라는 말도 있었던거라 ...

레포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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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생각보다 조잡하지요 이모티콘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누가봐도 걸리면 저작권위반이지만



과민반응하는거 아닌가? 하는수준이면 안걸리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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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까지도 Windows가 상표권 등록이 된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은고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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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명사가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는 monster사가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Typho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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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천국이 상표권 등록 안된거랑 같은이유죠 뭐...

프레이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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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문상의 내용은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상표권의 경우 해당 품목이 오랜시간 사용되며 그 사용자에게서 나온것임을 대다수가 아는 경우 상표권등록으로 보호되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윈도우(즈)를 쓰는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놈! 할수 있지만 유리창 시공하는 회사에서 윈도우즈라는 명칭 쓰는건 못 막는 식으로....)



본문상 디즈니를 예로 드신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당장 드래곤 라자만 하더라도 호빗->하플링, 발록->발러 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으로 바꾼게 저작권이라는 말도 있으니...

영원의여행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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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



상표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명사는 상표권으로 안받아주고 고유명사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일반명사화 될 경우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철자를 비틀어서 상표로 만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점은 관리가 안되서 일반명사화 된다는 조건인데, 반대로 말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경우 누구라도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다른 분야가 아닌 이상에야 계속 보호를 받는다는겁니다.



마지막의 미키 마우스 건은 저작권과 상표권이 다른 권리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키 마우스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 만료되어도 디즈니가 계속 관리를 한다면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 만료되어서 누구나 쓸 수 있는거는 '증기선 윌리의 미키 마우스'에 대한 내용 한정이고 이후 작품들에서 쌓아온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과 미키 마우스라는 상표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거지요.

세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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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게 매우 애매한게

호빵처럼 상표였다가 보통명사화가 되어서 상표권이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K2란 상표가 원래 산의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표로 인식하자 상표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상표권을 따거나 유지하기 위해

1. 제록스 : 제록스는 복사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표명이라는 광고를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인식시킨다.

2. 대일밴드 : 법원에 요청해 판결받는다.

등 여러 방법을 쓰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명사를 '보통 명사'로 인식하냐 '고유명사'로 인식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에는 '고유명사'였다가 내년에는 '보통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세계의 모든 사람이 오늘부터 '구글'은 '검색하다'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다 라고 해버리면 구글은 구글에 대한 상표권이 소실되리고 '검색'이라는 단어는 특정 회사 이름이다 해버리면 검색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되버립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않는 거라면. 문제될 것 없겠지만 판단을 요구할 정도고 판단이 필요하면 법원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의알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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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고 그렇고 저작권도 좀 많이 느슨하내요

데이워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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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명사는 등록되면 안되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써야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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