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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등장하는 이동도시들이 동산일지 부동산일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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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액시즈가 동산인가 부동산인가에 대해 글을 올려봤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찾아보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수목 등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던데요.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는 그냥 움직이는 기계니까 좀 커다랄 뿐이지, 항공모함이나 전함도 동산이듯 명백한 동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란 부분을 창작물의 사례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액시즈는 그 자체가 소행성을 개조한 이동요새라서 토지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쪽은 심지어 우주에 있는 거라서, 현행 법적으로 따지면 애초에 우주조약으로 인해 우주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한국법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천공의 섬 라퓨타나 제로의 사역마의 알비온 같은 경우도 공중 섬이니까 '토지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하고...


저것들은 결국 '지구도 공전 자전 다 하고 한 지평좌표계에 고정되어있지 않으니까 지구의 부동산도 동산으로 취급해야 하느냐' 라는 반박이 안 통하는 케이스 같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복잡한 게 피를 마시는 새의 하늘누리인데, 이건 아예 하늘치 등 위에 지은거라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작중에서도 이게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법학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던데.


스페이스 오페라로 나아가면 은하영웅전설의 이제르론 요새나 스타워즈의 데스스타처럼 아예 '인공행성'같은 것도 나오던데, 이것도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애매한것 같습니다.


이제르론 요새는 내부에 레스토랑에 술집에 관사에 군인 가족들 사는 민간인 거주구역에 수백만명이 먹을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농축 플랜트에 산소공급 및 여가용 식물원까지 온갖 게 다 갖춰져 있고 알테너 항성계를 공전하는 것만 하니까 부동산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가이에스부르크 요새는 어지간한 행성 스케일인데 워프엔진 장착해서 자체적으로 이동까지 하니까, 이건 좀 햇갈리고.


액시즈 따위보다 훨씬 큰 거라서 이 정도면 고정된 부동산이라고 취급해야하나 싶은 느낌도 들길래.




하여튼 일단 이런 이동 도시들이 존재하는 세계관에선 법적으로 동산과 부동산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만들어 내던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부동산으로 치던지 할 것 같긴 한데요.


스페이스 콜로니를 동산 취급해서 등기도 안 하는 막장 사태가 벌어지게 할 수는 없을태니까.




아니면 아예 비현실적인 개념을 현실의 법적 논리로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였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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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1

레포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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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시"는 동산이고



"부유섬" 은 부동산 이모티콘



결국 현실에 존재하지않는 물건은

작가가 A라고하면 A고 B라고하면 B죠 뭐

비겁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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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등록 기능하면 부동산인걸로

독화선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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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 범위와 정의는 다양한 원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정치적인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냥 단어 뜻만 보고 '인공 행성은 움직이니까 동산이야!'라고 해버리면 지구도 움직이니 현존하는 모든 부동산은 동산이 되버리니까요.

레드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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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학원함이나 스페이스 콜로니급의 구조물을 상용화 할 시기가 되면 알아서 법을 개정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법의 빈틈을 노리고 탈세에 악용하는 무리들이 나올테니.

가끔은달려보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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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는것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전쟁, 재난이 일어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전화를 피할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 지구는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전쟁과 재난을 벗어날수 없으니 부동산.

하지만 액시즈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건 그 주변에서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슥하고 움직여서 피할 수 있는 설정이 있다면, 동산.



그 정도가 아닐까요.

그건 이미 규모가 커진 캠핑카랑 차이가 없으니까요.

유희마스터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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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장 없는 걸 실재하는 개념에 끼워맞추려고 하니까 갑론을박이 생길수 밖에 없긴하죠.

아가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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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란 개념도 있으니까 일부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Neoterr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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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해서 생각난 건데, 원래 지상에 있던 도시나 구조물인데 마법 혹은 기술로 뜯어내어 이동 가능하게 만든 건 어떻게 취급될까요? 그런 것들 중에는 지표면이 일부 따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데이워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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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좀 큰배 정도만 해도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지 않나요?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룸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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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문화 지체 현상이군요.

하우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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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다른 세계 사정을 왜 이쪽 법으로 해석하려는 겁니까? 그쪽 법을 알아내서 해석해야지. 그쪽 법 모르면? 해석 못하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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