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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일 원룸 계약하러갑니다 계약시 주의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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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모님 집에 살다가
이제서야 원룸 계약 즉 독립을 합니다. 아 반전세 입니다. 보증금많이주고 월세를 깍았어요
하지만 부동산계약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군요
방자체야 2일동안 돌아댕기면서 정했지만요


내일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을 진행을 할겁니다.
이사 완료후에 잔금지급을 할예정이구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제가 압니다.
이외부분을 전혀 모르겠네요
등기등본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죄다 광고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오히려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문넷에몽을 찾게되었습니다.

계약전 준비사항, 가계약중 주의 사항, 본계약이사완료후 주의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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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곰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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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이 뭔지 모르겠군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미리 가계약 해두고 몇 달 후 입주한다던가 등등) 계약은 한번이면 족합니다.

<div>또 원룸계약은 잘 모르니 일반 다세대주택 전세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div>

<div><br /></div>

<div>우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살 집을 꼼꼼히 둘러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상태를 확인하고 미납요금이 있는지, 입주일 이후로 본인부담인지 등을 확인합니다.</div>

<div>또 천정 구석이나 벽틈새, 화장실 타일틈새 등에서 누수나 곰팡이 여부를 봐야하고 문짝이나 창틀, 붙박이 가구, 손잡이등에서 하자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div>

<div>보안창, 도어락등도 확인하고 열쇠나 카드키의 갯수, 분실이나 개인적으로 방범장치등 추가설비를 했을 경우 계약종료시 어찌되는가도 따져봅니다.</div>

<div>벽지와 장판도 확인해보고(장판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고, 벽에 못박을 수 있는가도 물어보고) &nbsp;옆집 또는 윗집과의 방음문제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nbsp;</div>

<div>정화조 청소, 복도나 계단청소, 쓰레기 배출일이나 처리방법도 확인하는게 나중에 편할 겁니다.&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음.....나열해보니 좀 많아보이지만 이정도는 아주 기본입니다. 3분정도만 둘러보면 충분히 확인가능하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현장확인이 끝나면 등기부 체크입니다. 이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줄겁니다. 유의할 점은 등기부상의 집주인과 계약서상의 집주인이 동일인임을 신분증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면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집주인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식)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작성할때는 위임장이 없다면 적어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동일 주거지에 같이 살고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표현대리, 자연대리가 성립하거든요. 주소가 서로 다르면 안된다고 봐야죠.</div>

<div><br /></div>

<div>등기부를 볼 때 현재 담보가 얼마나 잡혀있나 봐야하는데 이건 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등기부상 담보권자가 두 명 이상, 총 담보금액이 건물가액의 20%이상이라면 경계. 40%이상이라면 위험입니다. 건물가액은 역시 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또 그 건물내에 세입자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의 전세금 합계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담보금액과 전세금 총액의 합계가 건물가액의 60%가 넘는다면 역시 위험합니다.</div>

<div><br /></div>

<div>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줘야하며(통상 전세금의 10%) 통장이체라면 상관없으나 현금(또는 수표)거래라면 영수증은 꼭 받으세요.&nbsp;</div>

<div>또한 통장이체시 받는 사람의 이름이 집주인인지, 아님 대리인으로 나온 계약자인지 보고 중개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드문 예이긴 하나 지금 통장거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집주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넣어달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가 낭패를 본 세입자도 있습니다.&nbsp;</div>

<div><br /></div>

<div>이사당일, 중개사와 만나 잔금을 줄때 이때도 등기부를 확인, 계약시와 차이점이 있나 확인하고(집주인, 최종 담보 설정일자), 이삿짐을 풀기 전에 미리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전에 봤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이 때가 집주인에게 항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꼼꼼히 둘러보세요.</div>

<div><br /></div>

<div>잔금을 치루며(계약금과 마찬가지로 통장이체가 아니라면 영수증 필수) 수도, 전기요금등을 정산하고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통상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4%이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예로 보증금 2천에 월세 3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5천만원, 수수료는 20만원이죠. 이건 세입자와 집주인 따로따로 부담하는것이며 그 이하로 받는건 상관없지만 그 이상으로 받진 못합니다.&nbsp;</div>

<div><br /></div>

<div>이사와 잔금지불까지 끝나면 당일날, 아니면 다음날이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별거 아니고 동직원이 계약서를 보고 도장하나 찍어주는건데 이게 있어야 나중에 전세관련 문제가 생겼을때 집주인이나 기타 상대방과 싸울 수 있습니다.&nbsp;</div>

<div><br /></div>

캐논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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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경우도 살펴보고 왔었는데요<br />수도, 전기, 가스, 방음상태는 안봤네요<br />그저 방크기, 구성, 곰팡이, 바람, 태양정도만 보고왔었어요;;<br />어차피 내일가는거 함더보고 지적할거 다지적하고 수정할수있는거 전부 수정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br /><br />감사합니다!<br />

악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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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윗분이 거의 다 써주셔서 쓸건 없긴한데 집 들어가서 내부 기본 가구같은 부분 다 체크해보세요.</div>

<div><br /></div>확인 후 문제있는건 전부 사진찍어서 집주인이랑 바로바로 이야기하셔야합니다.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사소하게 싱크대 긁힌 것부터 문짝쪽에 원래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했다고 덤탱이 쓰고 물어주고 나온적있습니다.</span></div>

<div>사진 증거 바로바로 남기세요.<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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