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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전파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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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몇개월쯤 전에 홍미노트를 직구해서 사용하다가 친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 친구는 잘 쓰다가 최근 사용 빈도가 뜸해져서 중고나라로 팔았구요.



그런데 오늘 친구한테 전파관리소에서 전파법 위반으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판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라 제 친구왈 그쪽 직원하고 통화상으로는 저한테 불이익이 가진 않을거라곤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일단 검찰하고 면담해야하는건 확정이고 잘해야 기소유예, 잘못하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될지...



인터넷 글 찾아보니 기소유예의 경우 판매미수에서 그쳤다는데 친구는 그걸 이미 팔아버린 상태라고 하더군요.



하...



제가 그걸 줘서 이런 사단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니 괜히 줬나 싶기도 하고...



혹시 전파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나 아예 처벌 받지 않고 끝낼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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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strandiva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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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 기억으론 팔면 어떤식으로든 불법이 맞고(관련법이 꽤 많던거로..) 소액은 된다 명백히 중고라 된다 이런거도 관세청이 봐주는 식이라..

너굴너굴너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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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면 팔아도 왠만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편이라.... 기소유예냐 벌금이냐는 순전히 사건 맡은 사람 따라 케바케라서요. 운 나쁘면 벌금 몇십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아예 처벌받지 않는 건 힘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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