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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만료로 그만둔 회사에 다시 취직한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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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까지 수령하고 몇 개월 후
다시 A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동청에서 무슨 조치를 안취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A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령후 몇 개월 후
다시 A회사에 입사해서 또 1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노동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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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0:52:58 (170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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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독화선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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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문제 없겠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다만 기간 내에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다시 A사에 가게 될 일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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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문장 관련은 회사와 노동자의 문제이기 떄문에 노동청에서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부분은 전혀 문제없는데

두번쨰 문장은 계약만료는 자의로 퇴사한게 아니니 신청하면 받겠지만

회사에서 동일한 인원을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연속하여 고용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아니라 회사쪽에 감사가 들어올수도 있을겁니다.

예) 연차가 많이쌓이면 퇴직금이 높아지니 잘 다니고 있는 인원을 서류상으로 몇년마다 퇴사후 재입사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Liae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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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텐데요 따로 개정 없었으면....

예전에 대형선에서 일할 때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 승선으로 계약하고, 하선한 뒤에 실업급여까지 타고 휴가 끝나면 다시 승선하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키츠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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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둘쨰치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상태로 퇴직시킨 인원을 다시 채용할지가 관건인 문제라서요. 보통은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면 퇴직요건이 발생 되지가 않는데 추가로 몇달뒤에 계약 연장 이야기 없이 그냥 계약만료로 퇴직 시켜버린거면 다시 채용시켜 줄지가 의문이라 이 부분 부터 회사에 문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s. 특히 저 다니던 회사중 한곳은 피크타임 야근 미친듯이 돌아가는 성수기 피해서 한두달 그만두고 재입사하는 사람들 막으려고 부장급 승인 없으면 재입사 자체가 안되는 회사도 있었던지라 이건 회사 내규에 달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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