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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_생활] 개인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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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에는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데 무슨의미인가요? 

연말정산에서 이미 떼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 없이 나오는 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없고 - 뭐 통장이 있긴 한데 이자소득이래봐야 한달에 몇십원 수준이니...

 이거 어디에 문의해 봐야 할까요? 국세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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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3:34:20 (5503일째)
없음.

댓글목록 2

mike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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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답변입니다만, 신경 안써도 될 것 같네요

직장인은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은행이자, 임대료, 주식배당 등)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한 보통은 낼 일이 없습니다

데이워치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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