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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_생활] 하소연 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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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제가 덱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덱을 훔쳐간 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의 부모와 연결을 했는데 대답이 대강 이러했습니다.

 

"경찰서 가려면 가봐라."

 

잃어버린 덱의 가치는 얼추 20만이 넘어갑니다.

경찰서에 가야겠죠.

 

그런데 한쪽이 제게 순순하게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지만 유희왕 카드의 특성상 도둑 맞아도 뻐팅기면 어영부영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증거 있냐고 뻐팅겼을 때, 남은 한쪽의 범행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등기거래, 인터넷 쇼핑 거래, 실제로 만나서 한 거래를 전부 추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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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에리지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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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특징적인 표시가 되어있다거나 자신의것임을 입증 할 수있는 증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범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을경우+ 자신의 카드덱을 압수/입수 가능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를 증거품으로 한 지문 감식'을 의뢰하시면 될겁니다.



카드는 맨손으로 건드리는데다 특징상 종이이니만큼 지문이 '박히게'마련입니다.

(종이엔 지문이 찍히는게 아니라 수분으로 인해서 종이에 박힙니다.)

범인과 친분이없다면 문제의 카드에 류온님의 지문이빽빽히 찍힐 이유가 없지요.

보호필름을 씌워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호필름에 카드를 집어넣을때의 지문이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지요.



협력자측에 이야기해서 카드의 행방을 찾은후 경찰측에 카드의 가치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단 제 이야기는 일단 이상론입니다.....(극단적으로는 경찰에서 '애들가지고노는 딱지가지고 운운'이라고 씹을확률도 존재--;;)



...그리고 이경우 카드의 재사용은 포기하시는쪽이--;;;

류온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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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문감식이 유용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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