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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_학문] [법학] 어음수표 시험문제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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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좀 편하게 공부하라고 어음수표법 기말고사 약술형 시험 예상문제를 여러개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음채무의 변제책임’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에 대해 쓰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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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에게 전화해서 질문해 봤더니...


누가 어음채무의 변제책임을 지는가? -> 우선 발행인 지급인이 책임지고, 소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어음행위자가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된다고 하시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조언을 들어도 제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언어이해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무슨 내용을 쓰라는 것인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 써야 하는 것인지 간단한 내용안내 또는 간단한 목차안내의 방법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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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楊 文理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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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들은게 2001년, 상법들은게 2002년 이라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어음이란게 한마디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증서로 만든거지요.



이 어음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만기가 ㅤㄷㅚㅆ을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한 변제책임이란건 이때 증권 소지자에게 돈을 누가 주느냐 인거죠.



일단 기본적으론 발행인과 지급인 (둘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으니 각 경우를 따져야 하려나....)



그런데 위의 변제책임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 어떻게 될까요...... 걍 돈 날렸다고 대손처리하고 아픈속을 달래야 하나?



이때 소구를통해 어음행위자에게 변제책임을 진다는게 아마 어음 발행시에서 만기까지 어음거래를 행한 행위자 - 아마 배서양도한 사람을 말하는거겠죠. - 에게 돈 내놔라 하는 걸겁니다.



 A가 발행한어음을 B가 받았다가 C에게 양도후 만기에 부도가 난 상황서,



B가 어음을 배서해서 C에게 양도했다는 건 거래행위서 어음증권이라는 대가를 지불한건데 그게 종이쪼가리가 ㅤㄷㅚㅆ으니 b가 c에게 책임을 진다는 거겠죠....... 또 양도행위가 한번이 아닐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에구구...... 막상 쓰긴 했는데 틀릴 가능성이 다분하고 빠진 것도 많을 테니  교과서랑 필기 보시고 정리하세요.



뭐 제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시험망치더라도 책임 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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