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작권] 마굴 - 노블레스란 질문.
2009.07.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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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3일 저작권법 발효를 기념하야 질문을 올립니다.
이번 저작권법 떄문에 여러가지 말이 있었지만, 결국 패러디나 2차 창작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거였죠?
그러면 마굴에서 노블레스로 운영되는 글들 - 그 중에서 2차 창작인 것들 - 은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가요?
물론 거기까지 손댈리가 없지만, 그냥 [엄밀한] 의미에서의 질문입니다.
급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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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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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kairoun님의 댓글
질풍노동님의 댓글
레드아테나님의 댓글의 댓글
원래 40/40/20에서 장사안된다고 바뀐거죠.
철판님의 댓글
하지만 2차 작가는 광고의 효과도 있으니 크게 상업적으로 문제 되거나 원본 훼손하지 않으면
작가가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작가 측에서 딴지 안 거는한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딴지 걸면 조아라 측에서는 해당 작품 삭제하고 사과 공지 정도 할까요?
소송 걸지 않는 한은 사과 정도로 마무리 될듯.
黑い羽님의 댓글
히치하이커님의 댓글
타이치님의 댓글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원래 게임 시나리오, 소설, 만화 등의 패러디, 2차 창작은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불법.
동인지의 경우도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연예인 팬픽의 경우는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7pa7oa6caPOLHbpbJ0scJu/xZcb9S90X&qb=7KCA7J6R6raM67KVIO2MrO2UvQ==&enc=utf8§ion=kin&rank=2&sort=0&spq=0&pid=fEqUfloi5TNssbDqAWZsss--140728&sid=SmqV4o92akoAADvOZk4
개정안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개정안이 특별히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재방법과 그 강도와 달라졌을 뿐;
물론 엄연히 법이 개정됐으니 많은 '사무소' 에서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며 발톱을 갈고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