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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_생활] 사촌 동생이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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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이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친한 친구의 이야기만 들어보라는 소리에 회사에 따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채를 빌리게 해서 물건을 사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자가 47%인 이자로 600만원을 빌려서 생활용품 같은 잡동사니를

샀는데 관련 서류를 전부 필요없다고 그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물건 값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줬다고 합니다.

경찰지구대에서는 회사자체는 합법적이며 매매자체도 불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당한게 바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 쓴 물건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지만 문제는

사채를 빌려쓴 것과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는 바람에

동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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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맛탕의귀갑묶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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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어렵겠네요. <br><br>그 자리에서 사채를 빌리게 해서 물건을 사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lt;---- 이수순에서 이미 걸린 겁니다.<br><br>그리고 저 매매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데 승인한 이상 어쩔 수 없어요.<br><br>솔직히 당한게 바보라는게 부정할 수 없네요.<br><br>그리고 절대로 만나면 안ㅤㄷㅙㅂ니다. 전화로만 통화하시고,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가족분들을 대동하여(여자 말고 남자) 공공장소에서 만나라고 하세요. 격투 방지를 위해서 좋습니다. <br><br>사채는 어떻게든 은행대출을 받던 해서 매꾸세요. <br>

구야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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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렇겠죠...아...진짜 이자식이 덩치랑 얼굴에 안 어울리게 순진한 녀석이라...<br>

구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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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강매같은 수단이 이용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경찰서에서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다니 의외네요. <br>원래 그런 수단이 동원되면 계약자체가 원천 무효가 아닌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걸려나요. 쩝.<br>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아니면 적어도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같은곳에서요.<br><br>안쓴 물건은 환불받고, 사채는 은행이나 친지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당장 갚아버리세요. <br>시간이 갈수록 이자만 늘어납니다...<br>

클라비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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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라는 말도 안되는 이자가 나올때부터 의심했어야 하는데 이미 일은 터져버렸네요.<BR>이 경우 빨리 사채 이자를 갚는수밖엔 없어보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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