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_학문] 타입문넷 회원분들 중에는 공인중계사분들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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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1차 상담으로 영업과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마치고 화요일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방문해서
2차 상담으로 대표하고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혼자 가기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요.
해서 제가 창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창업하기로 한 곳은 대기업빌딩 1층 로비입니다.
특수상권으로 법인 대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5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본사가 1년을 운영한 상태입니다.
매출은 저번달 7월 기준으로 순이익을 보여줬다는데 월 400만원
이익이 남았다고 동생은 좋아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1년 매출을 공개해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해서
평균을 내보니 월 250만원 순익 남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측에서는 계속 성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매출로 평균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커피매장은 성수기 비성수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대기업빌딩 특수상권의 특이성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인원이 대기업사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과거의 매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리금이 7000만원이 잡혀 있고 앞으로 48개월 운영이 가능하니까 재계약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48개월 이내에 권리금을 상환하거나 2년 운영하고 가게를
내놓아 권리금의 일부라도 상환 하는 것이 좋을 같다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동생은 이미 400만원에 기분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대기업빌딩에 상주하는 인원만을 상대하는 커피전문점이라 인구의 유동은 365일
똑같습니다. 권리금 7000만원을 남은 계약기간 48개월로 나누면 대략 145만원이 나옵니다.
중간에 가게를 내놓아 권리금을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일이 좋게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유비무환이라고 매달 145만원을 고정지출로 잡고 저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4년 후 스스로 권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해서 다시 순익을 계산을 하면 1년 평균 매출로 월 순익 250만원
거기에 145만원을 제하면 월 105만원이 진짜 수익이 됩니다.
물론 운영을 하기에 따라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지라 충분히
가능성을 생각해 둘 수 있지만 그것을 보충해줄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겠죠.
양도양수를 한다 한들 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양도받는 창업자 역시 계약기간에 묶여
남은 기간이 2년이면 2년만 하면 끝이고 남은 기간이 1년이면 1년 하면 끝입니다.
5년 계약 후 재입찰을 받을 확률이 80%정도라고 하는데 20%안에 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권리금의 상환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시설 및 인테리어비의 상환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므로 고정지출 내역으로 잡아 저금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대기업법인 (임대인) => 프랜차이즈 (임차인, 전대인) => 동생 (전차인)
프랜차이즈와 전대차계역을 맺고 임대인에게 전대동의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발행받은
창업자는 전차인으로서 어디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임대인이 전대동의서를 주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차인이 임차인 즉 프랜차이즈에게 준 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또는 1년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기업은 개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죠.
동생이 가게를 받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적어도 4년 후 권리금을 모두 상환한
이후부터로 그때부터가 순이익이 모두 자기 돈이 되는 것인데 재계약이 안 되거나
중도에 해지가 되면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프랜차이즈가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대계약은 전차인에게 승계가 가능한가?
전차인은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잘 지불했는데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
전대계약서를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동의서를 받아 개인사업자를 낸 창업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못 찾겠네요.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안정장치로 어디까지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 있나요?
ㅡ 추가로 프랜차이즈가 대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하기 위해 1층 로비의 일부
공사비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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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tin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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