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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_학문] 타입문넷 회원분들 중에는 공인중계사분들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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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1차 상담으로 영업과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마치고 화요일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방문해서
2차 상담으로 대표하고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혼자 가기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요.



해서 제가 창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창업하기로 한 곳은 대기업빌딩 1층 로비입니다.

특수상권으로 법인 대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5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본사가 1년을 운영한 상태입니다.



매출은 저번달 7월 기준으로 순이익을 보여줬다는데 월 400만원
이익이 남았다고 동생은 좋아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1년 매출을 공개해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해서
평균을 내보니 월 250만원 순익 남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측에서는 계속 성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매출로 평균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커피매장은 성수기 비성수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대기업빌딩 특수상권의 특이성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인원이 대기업사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과거의 매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리금이 7000만원이 잡혀 있고 앞으로 48개월 운영이 가능하니까 재계약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48개월 이내에 권리금을 상환하거나 2년 운영하고 가게를
내놓아 권리금의 일부라도 상환 하는 것이 좋을 같다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동생은 이미 400만원에 기분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대기업빌딩에 상주하는 인원만을 상대하는 커피전문점이라 인구의 유동은 365일
똑같습니다. 권리금 7000만원을 남은 계약기간 48개월로 나누면 대략 145만원이 나옵니다.

중간에 가게를 내놓아 권리금을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일이 좋게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유비무환이라고 매달 145만원을 고정지출로 잡고 저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4년 후 스스로 권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해서 다시 순익을 계산을 하면 1년 평균 매출로 월 순익 250만원
거기에 145만원을 제하면 월 105만원이 진짜 수익이 됩니다.



물론 운영을 하기에 따라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지라 충분히
가능성을 생각해 둘 수 있지만 그것을 보충해줄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겠죠.



양도양수를 한다 한들 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양도받는 창업자 역시 계약기간에 묶여
남은 기간이 2년이면 2년만 하면 끝이고 남은 기간이 1년이면 1년 하면 끝입니다.



5년 계약 후 재입찰을 받을 확률이 80%정도라고 하는데 20%안에 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권리금의 상환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시설 및 인테리어비의 상환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므로 고정지출 내역으로 잡아 저금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대기업법인 (임대인) => 프랜차이즈 (임차인, 전대인) => 동생 (전차인)

프랜차이즈와 전대차계역을 맺고 임대인에게 전대동의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발행받은
창업자는 전차인으로서 어디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임대인이 전대동의서를 주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차인이 임차인 즉 프랜차이즈에게 준 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또는 1년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기업은 개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죠.



동생이 가게를 받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적어도 4년 후 권리금을 모두 상환한
이후부터로 그때부터가 순이익이 모두 자기 돈이 되는 것인데 재계약이 안 되거나
중도에 해지가 되면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프랜차이즈가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대계약은 전차인에게 승계가 가능한가?

전차인은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잘 지불했는데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




전대계약서를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동의서를 받아 개인사업자를 낸 창업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못 찾겠네요.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안정장치로 어디까지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 있나요?

ㅡ 추가로 프랜차이즈가 대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하기 위해 1층 로비의 일부
공사비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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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17:00:39 (5501일째)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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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

palatin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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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해본 일은 없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br />글의 사실관계가 다소 애매한데, 건물주(대기업) - 임차인(프랜차이즈) - 전차인(동생분)인 관계이고, 전대차에 건물주가 동의하였다면, 프랜차이즈가&nbsp;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더라도, 동생분이 월세를 제대로 내는 한&nbsp;계약기간 만료전에 건물주가 전차인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를 프랜차이즈에게 지급했는데, 프랜차이즈가 먹고 튀면 건물주는 책임이 없어서 전차인에게 다시 월세를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대부분 월세는 건물주에게 직접 내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료가 전차료보다 적으면 전차인이 임차료는 건물주에게 차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br />다만 프랜차이즈가 파산하는 경우는 건물주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차인에게도 해지의 효력이 있어서 중도에 나가야 합니다. 애시당초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해버리면 가맹점이 계속 영업하는 것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긴 하네요.<br />민법 제629조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법 등이 관련규정이 확인해보시고, 법률상담하는 홈페이지 등에 상담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365일좋은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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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br /><br />동생도 이리저리 계산해보더니 불안불안해 하고 있네요. 그래도 할 생각인가 봅니다.<br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감수해야 하는 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할 수 있게<br />도와주고 싶네요.<br /><br />정말 감사합니다.

Serik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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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프랜차이즈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대형 3사라면 약정 계약서를 쓰더라도 안지킬 확율이 높습니다...&nbsp; 실제로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지역독점 약정을 안지켰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볼수 있음... 그거 대부분 업체측에서 제의해놓고 안지킨거라서 더 악질이죠...<br />나중에 보상받으려면&nbsp;소송까지 가야할 확율이 높으니 참고하시구요<br />실제로 수익이 잘나는 매장은 매물이 나오면 직영으로 돌리는게 보통입니다<br />제시한 자료가 현실과 틀릴경우 보상하는 약정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br />거부할 확율이 높지만&nbsp;절대로 거부를 한다면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br />강하게 주장하면 70~80%정도는 보장옵션을 넣는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단지 대중적인건 아님... 가끔 그런계약 했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요...<br /><br />그리고 어떤 매장이건 주인이 바뀌고 바로 더 잘되는경우는 못봤습니다<br />특히 주인이 초보자인 경우는 더더욱이요...<br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거나 좋은 매니저를 구하지 않는한 현상유지에 급급한게 대부분입니다... 저쪽에서 제시한 매출이 사실이라고 해도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걸 염두에 둬야함...

365일좋은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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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r /><br />신규프랜차이즈라 대부분의 특약은 다 넣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br />문제는 신규프랜차이즈의 80%가 3~5년 사이에 폐업한다는 통계를 인터넷 뉴스에서 본적이 있어서요.<br /><br />법인대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쪽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전차인인 동생이 계약을 승계받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br />아니면 계약이 해지가 되서 명도당하게 되는 것인가 그게 걱정입니다.<br /><br />일단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br />결국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그리고&nbsp;한달간은 직영점 점주를 붙여서&nbsp;가게 운영을 도와준다고 했다니까요.<br />한달안에 익숙해지야 익숙해지지 않느냐는 동생 역량에 달렸겠죠.<br /><br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nbsp;

토베루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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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직영은 둘째치고 자영업자(와 퇴직자)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365일좋은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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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nbsp;그런데도 퇴직자들은 재취직이 안된다면 창업을 해야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는 마음이야 다들 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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