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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_의학]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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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직해서 일을 했는데요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급 받을 날이 몇일 안남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중에 제가 일한 일 수가 한달 미만이라서 월급이 깍여서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월급일이 28일인데



12월 28~1월 4일까지 회사에 없었으니 이만큼 깍여서 월급이 나올거라고...

저는 알바해서 시급은 받아 봤지만 월급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월급이 조금 깍여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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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불타는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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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다를걸요.

<div>아마 일 시작하신게 1월5일이라는것 같으신데 상당한 수의 회사에서는 실제로 깎여 나옵니다.</div>

아키츠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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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기준으로 보통 주니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 안되있으면 깍이고 준다고 보시면됩니다. &nbsp;신입으로 들어가신거면 수습기간이라고 처음 2달에서 3달정도는 90프로정도만 월급을 주죠.&nbs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거기에 처음 월급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급에는 세전과 세후가 있습니다. 제경우에는 사대보험하고 기타 등등으로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로 깍이는데 이 금액은 월급액수에 따라 퍼센트로 차감되는거라 액수에 따라 다를수가 있습니다.</span>

<div><br /></div>

<div>결론은 처음 한두달은 월급 받으셔도 생각한것 만큼 금액이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너무 흥분해서 화내고 그러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담당부서가셔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월급명세서도 같이 나눠주거나 이메일로 보내주니까 그걸 근거로 문의하시면 되겠네요.</div>

palatin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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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통은 깎여 나옵니다. 다만 12. 28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1.부터 계산할겁니다. 월급날은 그 달의 월급을 지급하는 날이지, 그날까지 일한 대가를 받는 날이 아니거든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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